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토지와 건물의 공부상 용도와 실질용도가 다른 경우가 있다. 이때 다양한 세무상 쟁점들이 발생한다. 이하에서 이에 대해 살펴보자. 1. 기본 사례 (상황1) 토지의 지목이 공부상 임야인데 사실상 대지로 사용되고 있다. 이 경우 세법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세법은 공부상의 현황과 실질용도가 다른 경우 실질용도를 우선하여 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대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야가 아닌 대지로 보고 세법을 적용하게 된다. 실질용도에 대해서는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 사진 등으로 입증하면 된다. (상황2)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는데 실질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세법은 어떻게 취급할까? 이 경우는 주거용 건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