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할 때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를 말한다. 필요경비는 양도가액에서 차감이 된다. 필요경비와 그 중 하나인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필요경비 「소득세법」제97조에서는 양도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계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구분 취득가액.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계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자본적 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