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41

9-1-1. 조세심판의 현상과 불복청구시 착안사항

조세심판의 현상과 불복청구시 착안사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등의 불복절차가 모두 비슷하므로, 대표적 불복제도인 조세심판청구를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1. 조세심판과 그 현상 ■조세심판관회의 1회 상정건수 : 약 20건 ■심리자료 분량 : 1건당 사건조사서 30~100면→ 합계 600~2,000 ■상임심판관은 다른 심판부에 배석심판관으로도 참석 -1주일에 2회 심판관회의 참석, 40건, 1,200면~4,000면의 과중한 분량-조세심판관의 입장에서 과중한 분량이므로, 제출자료는 핵심 위주로 축약해서 이해가 빠르도록 작성함이 청구인(대리인)의 능력이 된다. ■연간처리건수(2023년) 심판관(2,061건, 주당 41건), 사무관(275건, 주당 5.5건) 2. 불복청구 관련..

조세불복 2025.06.25

8-1-2. 조세심판청구-관련법령

조세심판청구-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7조(조세심판원) 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둔다.② 조세심판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

조세불복 2025.06.25

8-1-1. 조세심판청구-제도 일람

조세심판청구-제도 일람 1. 법적 근거 국세기본법 제3절(제67조)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96조 제6항 2. 조세심판청구 제도 일람 ■ 조세심판원(국기법 §67)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주무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의 상급 지위에 있고 독립적으로 심판하는 최고의 행정재결청이다.준사법기관으로서의 조세에 관한 특별행정심판 재결청이다. ■ 법적 성격국세소송을 위한 필요적 불복절차이다.국세는 심판청구 · 국세청 심사청구 ·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거쳐서 국세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함지방세는 심판청구 ·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거쳐서 지방세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함. ■ 청구기간(국기법 §68, 지기법 §91)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조세불복 2025.06.25

7-3-1. 심사청구-감사원

심사청구-감사원 1. 법적 근거 감사원법 제43조 감사원심사규칙(감사원규칙) 2. 감사원 심사청구 제도 (요약) ■ 법적 성격(헌법 §97, 감사원법§20, 43, 46-2)헌법기관인 감사원이 감사권에 기한 위법 · 부당한 처분의 시정기능에 그 중점을 둔 불복절차이다.조세소송을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 중의 하나(국세, 지방세)☞ 감사원심사청구는 행정심판을 거쳤다고 보는 것이므로, 이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함(감사원법 §46-2, 대법원 1991.2.26. 선고 90누7944) ■ 제척기간(감사원법 §44)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예: 부과처분통지 수령일)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위 기간은 불변기간[유의사항]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라도 이의..

조세불복 2025.06.25

7-2-1. 심사청구-국세청

심사청구-국세청 1. 법적 근거 국세기본법 제61조 2. 국세청 심사청구 제도 (요약) ■ 법적 성격국세소송을 위한 필요적 불복절차이다행정내부적 통제이다. ■ 청구기간 (국기법 §61)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청구대상(국기법 §55)국기법,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 청구제외(국기법 §55① 단서)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 금융증빙 등 조회 신청 청구인이 직접 조회할 수 없는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조회신청 가능하다・심사청..

조세불복 2025.06.25

7-1-2. 심사청구-이의신청과 차이점

심사청구-이의신청과 차이점 국세청 심사청구의 재결기간은 그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다. 이 재결기간은 이의신청 재결기간이 30일인데 비해 세배 길다.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청 또는 지방국세청장 관할이 상대적으로 적고 심사청구는 전국적인 관할에 기인하여 그 청구수요가 많을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긴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국기법 §64①).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여 서면으로 국세심사위원회로 하여금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국기법 §642, 2019.12.31. 신설). 이의신청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

조세불복 2025.06.25

7-1-1. 심사청구-본질

심사청구-본질 1. 법적 근거 국세기본법 제66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2. 심사청구의 본질 (1) 국세청 심사청구 국세에 관한 위법 ·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처분의 취소 · 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구하기 위하여 국세의 최고 집행기관인 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불복절차이다(국기법 55①, 62①) 행정심판법상 일반행정심판의 재결이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청의 직근 상급행정청인데 비하여, 국세청 심사청구는 처분청 또는 부작위청의 직근상급행정청인 지방국세청장을 재결청으로 하지 않고, 행정조직의 계열상 제2차적 감독청인 국세청장을 재결청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심사청구는 심판청구와 함께 납세자가 택일할 수 있는..

조세불복 2025.06.25

6-1-3. 이의신청-지방세

지방세 이의신청 1. 지방세 이의신청 제도 (요약) ■법적 성격납세자의 선택적인 (과세처분후) 제1단계 불복절차행정내부적 통제 ■장 · 단점 단점: 행정내부적 통제이므로 공정성에 한계장점: 절차가 신속 · 간편, 사실인정에 대한 조사가 편함.과세관청이 운용을 잘하면 어떤 불복수단 보다도 효율적 · 효과적인 불복수단이 될 수 있음. ■신청자 및 신청대상(지기법 §89)지기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당한 자 ■ 신청제외(지기법 §89②)「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지방세기본법 」 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 신청기간 처분통지를 받은..

조세불복 2025.06.25

6-1-2. 이의신청-국세

국세의 이의신청 1. 국세 이의신청 제도 (요약) ■ 법적 성격(과세처분 후) 납세자의 선택적인 제1단계 불복절차이다행정내부적 통제이다. ■ 장 · 단점단점: 행정내부적 통제이므로 공정성에 한계장점: 절차가 신속 · 간편, 사실인정에 대한 조사가 편함.과세관청이 운용을 잘하면 어떤 불복의 수단보다 효율적 · 효과적일 수 있음. ■ 신청자 및 신청대상(국기법§55)국기법,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당한 자 ■ 신청기간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신청제외 대상 (국기법§55단서, §55 ③)국세청장이 조사 ·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 (§55 ③, 영§44의2)국세청의 감사결과로서의 ..

조세불복 2025.06.25

6-1-1. 이의신청-본질

이의신청-본질 1. 이의신청의 법적근거 국세기본법 제66조지방세기본법 제90조 2. 이의신청의 본질 이의신청이라라 함은 국세나 지방세에 관한 위법 ·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처분의 취소 · 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구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기하는 불복절차를 말한다. 이의신청인지 여부는 반드시 그 명칭에 구애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이의신청인지 여부는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에 의하여 이의신청 취지이면 족함. 납세자가 제출한 양도소득세 해명자료제출서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의 취지를 담고 있음이 명백하다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조세불복 202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