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2003.12.31. 법률 제7006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와 동일하게 양도인이 직접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납부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2002.06.30. 이전에는 구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등기전 부동산양도신고 제도를 시행하였다.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을 양도할 때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전까지 관할세무서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게 하여 국가가 소유권이전단계에서 양도사실을 포착하여 납세담보 등 조세채권의 확보가 용이하였다. 그러나 2002.7.1.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납부 등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국가입장에서 조세채권을 확보가 어렵게 되었다. 2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