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해외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1. 납세의무자(「소득세법」 제118의2)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시 납세의무는 기본적으로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여야 하며, 비거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석사례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20.01.01. 이후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