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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74

8-7.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해외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1. 납세의무자(「소득세법」 제118의2)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시 납세의무는 기본적으로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여야 하며, 비거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석사례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20.01.01. 이후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8-1.기준시가 계산

기준시가 계산  1.기준시가의 개념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불구하고 하나의 물건에 대해 획일적인 방법으로 과세하기 위해, 세법에 따라 정부가 결정한 과세기준이 되는 가액을 말한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983.1.1. ~ 2006.12.31. 까지 기준시가에 따른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세법에서 열거한 일정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였으나, 2007.01.01. 이후부터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변경되었다.  2.자산별 기준시가 산정방법(소득법§99, §87의17, 소득령§164, §165, §150의22)  토지개별공시지가(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지정지역: 개별공시지가 × 국세청..

8-8.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2003.12.31. 법률 제7006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와 동일하게 양도인이 직접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납부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2002.06.30. 이전에는 구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등기전 부동산양도신고 제도를 시행하였다.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을 양도할 때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전까지 관할세무서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게 하여 국가가 소유권이전단계에서 양도사실을 포착하여 납세담보 등 조세채권의 확보가 용이하였다. 그러나 2002.7.1.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납부 등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국가입장에서 조세채권을 확보가 어렵게 되었다. 2003.1..

8-9.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국외전출세)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국외전출세) 대주주인 거주자가 조세피난처 등으로 이민을 간 후 주식 등을 양도하는 역외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하기 위해, 2018.1.1. 이후 거주자가 출국할 때부터 양도소득세(국외전출세)가 과세한다.*(2016.12.20. 법률 제14839호로 신설, 시행 2018.1.1. 이후)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로 출국하는 날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미리 과세하고 이후 실제로 양도할 때 이를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2025.1.1. 이후 일명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과세대상이 대주주가 아닌 주식 보유자로 확대 시행되고, 주식 양도는 금융투자소득으로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은 양도소득으로 명..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조합원입주권·분양권의 과세 구분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조합원입주권·분양권의 과세 구분 ◇소법§94①2가목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권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향후 이 권리가 주택 또는 일반건물로 변환되었을 때, 주택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에 법률상 차이가 있으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대표적인 사례는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권리'인데, 그 권리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23. 주요 세법해석 목록(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요 세법해석 목록(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1. 주택에 대한 비과세   주택의 정의  ▶페이지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기획재정부 재산-1322, 2022.10.21.)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기획재정부 재산-1543, 2022.12.20.)▶양도물건이 사업용건물(고시원)인지 주택인지(서울고등법원-2021-누-74701, 2022.7.5.)▶무허가 주택의 비과세 가능여부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6)▶주택의 공가 상태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7)▶전기와 수도시설이 철거된 재건축아파트의 주택 여부(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8)▶부동산매매업 재고주..

22-5.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지목별 비사업용토지 판정)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지목별 비사업용토지 판정)  1. 개념 정리  먼저, 「3. 무조건 비사업용토지 제외」에 해당하는 토지는 于先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다음, 아래에 설명하는 지목별 판정기준과 「5. 사업용 간주기간」 해당 여부를 검토한다.마지막으로, 「4. 비사업용토지 기간기준」에 따라 전체 소유기간에 대한 비사업용사용기간을 파악한다.  (1) 농지(논・밭・과수원)   ○ 市이상 지역 중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소유자가 재촌・자경한 기간을 사업용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 즉, 지역요건(광역시의 군지역, 읍・면지역,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중 하나에 해당)을 충족하고, 재촌・자경하여야 비사토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만 재촌・자경한 기간에 있어서는 주말체험..

22-5.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사업용 기간 간주)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사업용 기간 간주)  1. 개념정리(소령 §168의14①, 소칙§83의5)  법령상 사용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지목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사업용기간으로 간주하여 앞에 서술한 "비사업용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아래와 같이 건축물 멸실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을 사업용기간으로 보므로,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건축물을 멸실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할 때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중 2년 이상이 사업용기간이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따라서 전체 보유기간에 지목별로 사업용 기간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단, 토지면적이 건축물의 부수토지로 인정되는 범위 이내임을 전제로 한다.부득이한 사유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① 법령에 따..

22-4.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기간기준)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기간기준)  1. 관련 법령   (1) 소령 제168조의6(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다. 토지의 소유..

22-3.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무조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무조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  1. 개념 정리(소령 §168의14③)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유기간 중 지목 본래의 용도로 사용한 기간을 판단할 필요 없이 무조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아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지목별로 토지의 용도를 파악하고, 그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여 비사업용토지를 판단해야 한다.  (1) 공익사업법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21.5.4 전에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토지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취득일의 산정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배우자 등 이월과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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