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많은 상태에서 상속개시가 임박하면 재산의 일부를 처분하여 은닉함으로써 은닉한 금액에 대한 한계세율만큼 상속세를 줄이려 할 수 있다.
과세관청은 이런 행위에 대해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
아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상속추정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내에 재산변동이 일어나면 세무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을 알아보자.
1.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1) 상속추정제도의 의의
「상증법」 제15조에서는 상속개시일 전에 처분한 재산 등이 있는 경우 상속추정제도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기준 1년 이내에 3억 원을 인출한 경우 이에 대한 용도를 상속인들이 입증하지 못하면 일정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추정대상 | 추정내용*29) |
재산을 처분 또는 인출 |
상속개시일 전 재산종류별*30)로 처분 또는 인출금액이 1년(2년) 내에 2억원(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채무부담 | 상속개시일 전 채무부담액이 1년(2년) 내에 2억원(5억원) 이상인 경우로 객관적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29) 상속추정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소명은 납세의무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기간을 벗어나면 과세관청이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30) 재산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 것을 말한다.
⬥ 현금 · 예금 및 유가증권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 재산
위에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⑤ 피상속인의 연령 · 직업 · 경력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상속추정제도의 적용 배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추정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재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② 2억 원
(3) 상속재산에 가산할 상속추정액
상속추정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로써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상속추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추정상속재산가액 = 용도 불분명한 금액 - Min(① 처분재산가액 · 인출금액 · 채무부담액 x 20%, ② 2억 원)
2. 적용 사례1
• 상속재산 : 13억 6천만 원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전에 3억 원을 인출함. 전액 용도입증이 불가능함. • 상속채무 : 2억 원 • 상속공제액 : 10억 원 • 장례비용 : 1,500만 원 • 상속인 : 배우자, 자녀 2명 • 기타 사항은 무시함. |
(상황1) 상속추정제도가 적용되는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전에 3억 원을 인출하였으므로 상속추정제도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실제 이 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용도불분명한 금액이 아래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해야 한다.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문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6천만원(3억원 x 20%)
② 2억 원
따라서 용도불문명 금액 3억 원이 위에서 산출된 6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상속추정제도가 적용된다.
(상황2) 상속추정가액은 얼마인가?
인출금액 - (인출금액 × 20%, 2억 원 중 적은 금액)*31)
=3억원 - (3억원 x 20%, 2억 원 중 적은 금액) = 3억원 – 6천만원 = 2억 4천만원
*31) 용도 불분명한 금액을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혹하므로 처분·인출대금 등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다.
(상황3) 상속세는 얼마인가?
위의 상속추정액을 반영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본래상속재산: 13억 6천만 원
상속추정액: 2억 4천만 원
총상속재산가액: 16억원
채무 + 장례비용 (1천만 원 한도): 2억1천만원
과세가액: 13억 9천만 원
상속공제: 10억원
과세표준: 3억9천만원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 원
산출세액: 6,800만 원
(상황) 상속추정액에 대한 상속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는가?
상속 추정액에 대한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지분별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상속세는 연대납부를 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 중 1인이 납부해도 무방하다.
3. 적용 사례2
Y씨의 통장거래 내역이 다음과 같다고 하자.
거래날짜 | 예입액 | 인출액 | 잔액 | 거래내역 | 비고 |
2023.5.1. | 10억 원 | ||||
2023.6.30. | 3억 원 | 7억 원 | 현금출금 | 사용처 불분명 | |
2024.7.31. | 3억 원 | 4억 원 | 현금출금 | 사용처 불분명 | |
2024.12.30 | 4억 원 | 0원 | 현금출금 | 사용처 불분명 |
(상황1) 만약 2024.12.31에 Y씨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예금은 얼마인가?(단, 상속추정에 의한 금액은 제외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잔고가 0원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없다.
(상황2) 상속추정제도가 적용되면 가산해야 할 상속재산가액은 얼마인가?
상속개시일(2024.12.31)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한 돈이 10억 원이므로 상속추정제도가 적용된다. 그리고 전액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다음의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다.
재산인출 처분(부담채무)가액: 10억 원 사용처소명금액: 0원 미소명금액: 10억원 미소명 금액의 20%와 2억 원중 적은 금액: 2억 원 상속추정여부(10억 >2억 ): 적용함 상속추정재산가액(10억-2억): 8억원 인출한 금액이 10억 원이나 이 중 2억 원만큼은 소명을 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상황3) 상속추정제도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인출 등을 하여야 한다.
2년 내에 인출한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 ( 병원비 등)을 잘 보관해 둬야 한다.
○ 실무적으로 알아둬야 할 상속추정제도
• 실무적으로 500만원을 넘어가는 인출금에 대해 용도를 확인하자.
• 상속추정제도 적용시 사용처 입증은 납세의무자가 해야 한다.
• 상속추정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구간의 사용처 입증은 과세관청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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