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재산과 사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상속재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인지를 파악해야 과세대상을 확정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상증법」상의 규정을 통해 상속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상속재산의 범위
「상증법」 제2조 제3호에서 “상속재산” 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항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 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하고 있다.
•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이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미술품, 특허권, 저작권, 현금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
2. 간주상속재산의 범위
앞의 정의에 따라 대부분의 상속재산은 특정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금이나 신탁재산, 퇴직금 등은 이에 포함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를 간주상속재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이에 대해서는 「상증법」 제8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이에 대해서는 [상증법] 제9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방식은 제7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3)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이에 대해서는 「상증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3.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애보상금 또는 사망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 · 유족보상일시금 · 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8) *28) 법 제10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 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 |
3. 적용 사례
김씨가 운명하여 상속인들이 보험금 5억 원을 수령하였다. 그의 재산에는 보험금 외 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다. 이 경우 상속세는 얼마인가?
만일 상속세 과세가액 미달로 인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는가? 단, 상속공제액은 10억 원이라고 하자.
계약자: 김00 피보험자: 김00 수익자: 법정상속인 |
다음과 같이 위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
(1) 보험에 대한 상속세 과세여부 판단
계약자가 사망함으로써 발생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다만, 사례의 경우 비록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가액이 10억 원이고 상속공제액이 10억 원이므로 상속세 과세표준은 0원이 된다. 따라서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2) 보험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
이처럼 과세미달로 인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 해당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만일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아래 참조).
Tip
■ 보험과 상속·증여 과세 여부 판단
구분 | 보험 계약자 |
피 보험자 |
보험 수익자 |
보험사고 | 과세관계 |
① | A | A | A | 만기 |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
A사망 | 상속세 | ||||
② | A | A | B | 만기 | 증여세(A가 B에게 증여) |
A사망 | 상속세 | ||||
③ | A | B | A | 만기 |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
B의 사망 |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 ||||
④ | A | B | C | A의 사망 | 상속세(A가 불입한 보험료 금액의 권리가 상속됨) |
B의 사망 | 증여세(A가 C에 증여) | ||||
C의 사망 | 상속세나 비과세 과세되지 않음(만기에 A수령) |
위 ①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만기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문제는 있다. 그런데 만일 A가 사망한 경우에는 A의 돈으로 보험료를 불입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A의 상속재산으로 보게 된다.
②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면 이는 보험계약자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만기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재산이 수익자로 이전되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나머지는 편의상 설명을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