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와 같은 영리법인이 증여를 받는 경우를 정리해보자.
1. 사례
K법인은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N씨로부터 현금 5억 원을 증여받고자 한다.
(상황1) 위 5억 원에 대하여 법인세는 얼마나 추가될까? K법인의 올해 사업연도소득금액은 2억 원으로 예상된다.
법인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10~25%의 세율로 과세되며, 과세표준 2억~200억 원까지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K법인은 소득금액이 2억 원이 있으므로 추가되는 5억 원에 대해 20%의 세율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1억 원의 법인세가 추가 예상된다.
(상황2) 만약 K법인에 5억원 만큼의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라면 법인세는 과세되는가? 이 경우 N씨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없는가?
이월된 결손금이 5억 원이고 이번에 증여받은 금액이 5억 원이므로 과세표준은 0원이 된다.
따라서 법인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대주주인 N씨에게는 어떤 세금문제가 있을까?
세법은 이처럼 법인의 최대주주(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집단을 말함)가 이익을 본 다음의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증법] 45조의5)
증여이익 = 당해 법인이 얻은 증여재산가액 × ( 당해주주의 주식 / 총 발행주식 ) |
**참고로 이렇게 계산된 증여이익이 주주 1명당 1억 원에 미달하면 과세의 실익이 없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처럼 증여이익이 개인별로 계산되므로 수증자를 늘리게 되면 세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상황3) 만약 K법인이 10억원 만큼의 흑자법인이라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 경우 N씨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없는가?
2020년 이후부터는 특정법인이 결손법인인지 아닌지 무관하게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이익을 본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2.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 관리
영리법인과 관련된 상속·증여세 쟁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인이 법인에 상속·증여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개인이 법인에 상속·증여를 하면 영리법인은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내야 한다.
- 상속받은 법인의 주주가 상속인 등에 해당하면 해당 주주 등이 상속세를 내야 한다.
- 증여받은 법인의 주주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그 법인의 주주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2) 법인이 개인에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법인이 합병이나 증자 등 자본거래나 손익거래 등을 통해 개인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법인에게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도를, 개인에게는 증여세 제도 등을 적용한다.
(3) 법인이 법인에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 간에 일감을 몰아주어 주주 등에게 부를 이전시키는 경우 그 수혜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 상증법 집행기준 2-0-5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저가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고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하고 저가 취득자 또는 고가양도자에게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저가 취득자 또는 고가양도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중과세 조정) |
3.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 리스크 심화 사례
사례 |
K씨의 아버지가 5억 원의 자금을 준비해 두고,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K씨에게 이를 증여하고자 한다. K씨는 이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이 법인의 올해 당기순이익은 1억원이다. 이를 개인에게 증여하여 회사에 입금할지 법인에 직접 증여하는 것이 좋을지 의사결정을 내려 보자. |
앞에서 본 내용들을 토대로 답을 순차적으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쟁점분석
김씨가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직접 증여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개인이 증여를 받아 차입금 형태로 입금함이 좋을지 알아보자.
(2) 증여세와 법인세 비교
►증여세계산
- 증여가액: 5억
- 공제금액: 5천만원
- 과세표준: 4억5천만원
- 세율: 20%
- 누진공제: 1천만원
- 산출세액: 8천만원
►법인세계산
- 과세표준: 5억 원
- 세율: 20%
- 산출세액: 8천만원 (2억 원 x 10% +3억 원 x 20%)
(3) 결론
이 사례를 보면 일차적으로 개인이 증여받는 것과 법인이 증여받는 것의 세액은 동일하다.
그러나 법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추가된다.
① 주식가치 증가에 대한 증여세
법인이 증여를 받은 경우 주식가치 증가에 따른 주주의 증여세 문제가 있다.
[상증법]제45조의5에서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득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하고 있다.
•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 재산 또는 용역을 동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 · 제공받는 것
•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 · 제공하는 것 등
②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법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자산수증익이 되고 궁극적으로 잉여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14%)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법인으로 증여받는 경우가 더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 법인에 사전 증여한 재산과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상증법] 집행기준 13 - 0 -5) |
①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개시 후 [민법]상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도 당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다. ②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이익은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동 재산가액 및 이익에 대한 [상증법]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법인에 사전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5년 상속합산과세제도가 적용된다. ③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과 가업승계한 주식의 가액은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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