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증여 리스크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양도할 때 증여세 등

삼반제자 2022. 5. 2. 06:16

개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주택 등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주택 수를 줄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거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로 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저가거래를 하는 경우에 개인과 법인 그리고 주주 등에게 다양한 세무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하에서 사례를 들어 이의 관리법 등에 대해 알아보자.

1. 저가 양도의 사례

 

사례

K
씨는 부동산의 대표이사이다.

이번에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법인에 양도하고자 한다
. 이때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시가: 5억 원(취득가액 3억 원)

  • 기준시가: 3억 원

  • 위 물건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물건으로 양도시 70% 정도의 세부담 예상됨.

(상황1) 현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면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70%를 적용하면 대략 14천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예상된다.

(상황2)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주택을 법인에 3억 원에 양도하고 이후 법인이 5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의 세부담은?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되고, 법인은 취득가액의 12%의 취득세를 낸다.

따라서 법인의 취득단계에서는 3,600만 원 정도의 취득세가 발생하며, 향후 법인이 이를 5억 원에 양도하면 법인세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법인세는 일반법인세 외에 주택양도차익에 대해 20%로 과세되는 법인세가 추가로 발생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총 법인세를 예상할 수 있다.

법인에서 일반비용 1억 원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하자.

 

일반법인세

  • 과세표준: 1억원(차액 2억-일반비용 1억)
  • 세액:       1천만원

추가법인세

  • 과세표준: 2억원(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
  • 세액:       4천만원( 2억에 대하여 추가분 세율 20%)


합계세액

   7,600만원(3,600만원 + 1,000만원 + 4,000만원)


법인이 주택을 취득해 이를 양도하면 개인이 직접 양도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인에게 양도한 후에 거래에 나서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다.
다만, 법인의 세후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면 배당소득세가 나올 수 있으므로 실익이 다소 줄어들 수는 있다.

(상황3) 위 상황2는 세법상 문제가 없는가?
개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하면 개인과 법인, 그리고 주주 측면에서 세무상 쟁점을 검토해야 한다. 세법은 이러한 거래를 비상적인 거래로 보고 다양한 규제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개인
개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한 경우 [소득세법] 10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시가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다만, 무조건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 나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게 거래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인
법인은 이 거래를 통해 세부담이 줄어들지 않았다.

따라서 법인세법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도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결국 저가로 양수한 법인은 향후 처분이익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면 그만이다.

법인의 주주
개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특정법인)과 시가와 거래가액의 자액이 3억 원 이상 나거나 시가의 30% 이상 나게 저가로 양도하면 그 특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특정법인의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참고로 여기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89조에 의한다.

(상황4) 세법상 문제가 없으려면 거래금액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이 법인에게 저가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우선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받게 되므로 [소득세법]상 시가부터 잘 검토해야 한다.
여기서 시가는 [상증령] 19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준용한다.
따라서 양도일 전후 3개월 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이다.
만약 이에 대한 시가를 알기 힘든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도 시가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도 이론상 문제는 없다고 보인다 (, 평가기간 밖의 매매가액 등도 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상증령]49조 단서 조항 참조).

2. 법인에게 저가양도시의 리스크 관리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 법인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할 때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도 적용 여부 검토


개인이나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저가 양도나 고가 양수 등을 통해 세부담을 줄이는 경우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에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도를 적용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에는 시가를 확인한 후에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거래금액이 시가의 5%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참고로 여기서 시가는 [소득세법]에서 [상증법]상의 평가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법인세법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정하고 있다.

(2) 증여세과세제도 적용 여부 검토


개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상황에서 그 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상증법45조의5 규정에 의한현저한 이의의 분여 및 특정법인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 적정 거래금액 결정


개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개인과 법인의 주주에게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소득세법]상의 시가를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매매금액을 정하도록 한다.

매매사례가액은 국토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만약 양도일 전후 3개월 동안 매매사례가액 등이 발견된 경우로써 이 금액을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 이를 기준으로 계약을 해도 된다.

이때 감정평가액은 해당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개의 것도 인정한다.

감정평가는 양도일 전 6개월 후 3개월 내에 가격산정이 됨과 동시에 평가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도하는 경우의 증여배제

[상증법] 35조 제3항에서는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52(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35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인세법의 관점에서 볼 때 시가로 거래하면 [상증법] 35조에 따른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