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리스크

영리법인과 상속세 증여세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5. 1. 11:40

營利法人은 영리를 목적으로 세워진 법인을 말한다.

영리법인도 개인이나 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다양한 세금이 관련되는데, 여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도 포함된다.

영리법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세금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非營利法人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펴본다.

 

1. 영리법인의 상속·증여관련 사례

 

사례

()잘나가의 대주주는 K씨이다.


 
()잘나가는 현재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함.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세법상 평가액 : 10억 원

(상황1) K씨가 사망하여 해당 주식을 법인에게 상속으로 이전하면 법인이 상속세를 내는가?

법인은 상속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를 내야 한다.

아래 상증법 제3조의2 규정을 보면 영리법인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

다만, 상속받은 법인의 주주가 상속인이거나 직계비속인 경우 예외적으로 이들이 납부의무자가 된다.

상증법 제3조의2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규정을 보면 비영리법인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영리법인은 없다.

하지만 영리법인 중 주주가 상속인 등인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참고로 앞의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 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상증령 제3조 제2).

 


[영리법인이 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 (영리법인이 받은 상속재산 x 10%)]
x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의 주식보유 비율

위의 10%는 영리법인이 받은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한 임의의 세율을 의미한다. 이는 법인세와 상속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에 해당한다.

 

즉 법인이 유증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상속세는 면제되는 대신 법인세를 내면 되고, 법인의 주주가 상속인이나 그 직계비속에 해당하면 이들이 상속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법인은 자산수증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법인의 주주는 상속세를 내게 되므로 이중과세가 될 수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상속세를 낸 법인의 주주가 향후 이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취득가액에 합산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상속재산 
x 상속인 또는 그 직계비속의 지분율

초보자 입장에서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란다.

이러한 규정으로 보건대 일반 영리법인에게 상속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상황2) 대주주인 K씨가 해당 주식을 법인에게 증여하면 법인은 증여세를 내는가?

아니다.

법인이 일단 자신을 증여받으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법인세가 부과된다.

이처럼 법인세가 과세되면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아래 상증법 제4조의2 3항을 참조하자.


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상황3) 위 상황2의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가?

원칙적으로 그렇다.

다만, [상증법] 4조의2의 제4항에 따르면 일부의 규정에 대해서는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아래 규정을 참조하자.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위에서 언급된 조항들은 아래를 말한다.

이 중 제45조의5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자.

  •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제45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2. 영리법인과 상속·증여

법인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우 어떻게 과세되는지 알아보자.

 

(1) 법인의 세금

 

영리법인이 상속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며,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적인 무상 취득자별로 법인세 등의 과세 여부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영리법인: 법인세
  • 비영리법인: 상속세, 증여세
  • 개인(사업관련): 소득세
  • 개인(사업무관): 상속세, 증여세

(2) 주주의 세금

 

1) 법인의 상속에 따른 주주의 세금

법인이 상속을 받을 때 해당법인의 주주가 상속인이거나 그의 직계비속인 경우에 그 주주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이는 상속세보다 저렴한 법인세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가 있다.

이외에는 법인세만 부과되며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도록 하자.

 

2) 법인의 증여에 따른 주주의 세금

법인이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에게는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법인이 증여세를 부과당하는 일은 없다.

그런데 증여세는 10~50%이고 법인세는 10~25%이다 보니 법인세만 과세하면 과세형평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상증법] 4조의2에서는 아래와 같은 조항에 대해서는 주주에게도 증여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제45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증법] 45조의5)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주주가 1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여기서 특정법인이란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아래의 내용은 [상증법] 45조의5 중 중요한 내용만 발췌한 것이다. 실무에서는 세무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란다.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 · 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 · 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에서 대통령령은 [상증령] 34조의5를 말하는데 이를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④ 법 제1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하 생략).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⑥ 생략


⑦ 법 제45조의5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서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 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⑨ 생략

[상증법] 45조의5는 법인의 주주를 대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규정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각 주주별로 증여받은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주가 많은 상태에서 증여로 받은 이익이 1억 원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게 된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