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리스크

가업승계와 증여세 과세특례

삼반제자 2022. 5. 2. 19:09

가업승계의 목적으로 부모가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미리 증여받을 수 있다.
이때 세법은 가업승계를 원활히 해주기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조특법] 30조의6)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의 적용과 사후관리측면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

1.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례
사례

K
법인의 대주주인 김영민씨(70)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고자 한다.

  • 현재 20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운영 중

  •
김씨의 보유주식 지분율 : 50%

  •
김씨의 자녀는 현재 가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5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임.

(상황1) 가업승계를 위해 미리 주식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어떻게 부과하는가?
원래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5천만 원 등)를 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나,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세 특례에서는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10%(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 시는 20%)을 적용한다.
이 제도는 최대 100억 원까지 적용된다.
다만,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을 해야 하고,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포함하여 10년 이상 50%(상장은 30%) 이상 지분율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한편 수증자는 수증일로부터 5년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황2) 증여자는 증여 당시 반드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증여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않아도 실제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면 족하다.
참고로 이렇게 증여세 특례를 받은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최대 500억 원 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법의 배려)

(상황3) 사례의 경우 증여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사례의 경우 10년 이상 가업을 운영하고 있고 증여자는 실제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지분율 조건도 충족하고 있다.
한편 수증자는 향후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임명될 예정이므로 이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상황4) 주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해야 한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3 등의 비율로 가중평균하고 순자산가치의 80%와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한다.

(상황5)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내면 향후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는가? 만일 상속세가 과세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은 향후 상속개시 시점과 무관하게 상속재산에 무조건 합산해서 상속세로 정산해야 한다.
이때 합산되는 가액은 증여당시의 가액이 된다.
따라서 이 제도는 주식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적용하면 좋다.

한편 증여세특례를 받은 후 향후 상속이 발생하면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도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200~500억 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상증법 제18).
참고로 기납부 증여세액은 상속세액에서 차감되나, 기납부 증여세액이 큰 경우 그 차액은 환급되지 않는다.(조특법 제3096 ).
따라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이 특례제도의 유용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2.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30조의6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첫째, 가업요건부터 확인하자.
해당 가업은 [상증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매출3천억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한편 증여자인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되어야 한다.

둘째, 증여자의 요건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 시 조부모 포함)에 해당되어야 한다.
또한 증여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특수관계인 지분율 포함하여 10년 이상 50%(상장 30%) 이상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이때 증여자는 기업경영에 참여를 하고 있어야 한다. 대표이사직과는 무관하다.

셋째, 수증자의 요건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한편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그의 배우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특레를 적용한다.
이외 수증자가 공동대표이사가 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수증자 1인에 대해서만 이 제도가 적용된다.
그리고 수회에 걸쳐 증여를 하더라도 이의 합산한 증여가액이 100억 원 이하이면 족하며 두 개의 기업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 이를 합해 100억 원까지 이 제도를 적용한다.
** 다만, 2020년 이후부터는 수증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때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

넷째, 사후관리 요건에 주의해야 한다.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가업승계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앞의 1호의 경우 수증자(수증자의 배우자 포함)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매출액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전제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는 제외),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2호의 경우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등을 말하나,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등은 제외한다.
참고로 이 특례제도에서는 가업상속공제와는 달리 종업원 고용유지 의무를 두고 있지 않다.

다섯째, 가업상속공제제도와의 관계에도 주의해야 한다.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주식증여분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증법]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등을 적용한다.

  •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즉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써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약

자녀 등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주식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증여세 세율 10%를 적용한다.

최고
100억 원까지 주식을 증여받을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증여받은 주식은 상속세 계산시 무조건 정산되며, 이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500억원 한도)도 적용된다.

대상: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받은 경우

요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신청: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승계 주식등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 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일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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