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증여 절세노하우

2-7. 피상속인이 며느리에게 사전증여하고, 며느리가 아들에게 증여하면 5년을 벌 수 있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5. 1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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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커서 상속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기간을 통하여 사전증여 등을 통해 상속세에 대한 절세계획을 세워야 한다.
  •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다시 상속재산의 가액에 합산하므로 사전에 미리 증여하더라도 절세의 효과가 없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증여할 때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증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증여자의 건강상태 등으로 보아 10년 이상 생존할 것으로 판단되면, 사전에 미리 상속인들에게 분산하여 증여하는 것도 좋으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동안 생존할 것으로 판단되면 며느리나 사위, 손자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하는 것도 좋다.
  • 그러나 만일 5년 이상을 생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증여를 하지 말고 상속을 받는 것이 오히려 세부담면에서 유리하다.
  • 만일 아들에게 사전증여하고 하고 싶으나 10년간 합산되므로 며느리에게 증여하고 며느리는 증여를 받았다가 다시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년을 벌 수 있다.
  • 즉, 6억원 이하 재산의 경우에는 며느리에게 사전증여한 후 다시 며느리가 그 증여받은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며느리가 증여받을 때에만 증여세를 부담하면 된다.
  • 며느리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5년을 벌 수 있는 것이다.
  •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상속개시전에 미리 분산하여 사전증여하고 그 사전증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가상승분에 대한 상속세까지 덤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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