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리스크 85

증여세의 납부의무

증여세 납부의무는 증여를 받은 자(수증자)에게 있다. 사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증여세 납부 의무도 상당히 복잡하다. 1. 증여세 납부의무 「상증법」 제4조의2에서 이에 대해 정하고 있다. (1) 증여세 납부의무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의 범위가 달라진다(상증법 제1조의2 제1항). ①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 :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②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 :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2) 이중과세의 적용 배제 한 증여재산에 대해 두..

증여세의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가액이 결정되었다면 여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해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사안에 따라 주의할 것들이 있다. 「상증법」 제55조에서는 증여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개의 항을 규정하고 있다.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1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 증여의제이익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17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

증여세의 과세가액

증여세 과세가액이란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할 증여재산 즉 증여세 과세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이는 상속세의 과세표준액 산정의 기초가 될 금액과 같다. 「상증법」 제47조에는 아래와 같이 3개의 항을 정하고 있다.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 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세의 비과세

원래 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목적으로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상증법」 제16조에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중 일반 대중들과 관련된 내용만 선별해서 보면 아래와 같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 법 제46조 제8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구체적으로 재산가액이 결정되어야 증여세 계산이 가능하다. 「상증법」 제31조에서는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련된 원칙을 정하고 있다.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 증여재산의 시가(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1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의 개념을 이해하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과세대상은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과세대상에 해당하면 이에 대해 증여재산가액을 파악해 과세할 수 있게 된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상증법」 제4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증여세 기본사항

증여세는 생전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과세되는 세목이다. 따라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결정되고 재산의 가액이 정하여지면 증여세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보면 증여세는 매우 복잡하다. 세법상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면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증여행위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증여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 규정을 잘 분석해야 한다. 1. 증여의 개념 「상증법」 제2조 제6호에서 증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

상속농지의 분할

상속받은 농지는 매매나 증여로 받은 농지보다 처분 시 양도소득세 감면이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농지는 가급적 상속으로 이전받는 것이 좋다. 비영농인도 마찬가지일까? 1. 상속농지의 분할 사례 유씨는 2000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가 2021년에 공공사업용으로 수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세금문제를 알아보고 있다. 이 토지는 그의 부친이 8년 이상의 경작을 하였던 것으로서 현재까지 막내 동생이 농사를 짓고 있다. 다만, 부친 운명 후 지금까지 상속등기를 하지 못했으며, 지금에 와서 협의분할 또는 지분상속등기를 하고자 한다. (상황1) 협의분할 또는 법정지분 상속등기를 할 경우라도 전체를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부친이 8년 이상 자경하던 농지를 공동소유로 상속등기를 하는..

상속주택의 분할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피상속인이 주택을 유산으로 남긴 경우에 어떤 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분할과 세금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1. 상속주택의 분할 사례 ㅎ씨가 운명하면서 주택 1채를 남겼다. 유족으로 자녀 3명과 손자 · 손녀 6명이 있다. (상황1) 상속세가 나오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단, 상속공제 중 일괄공제만 고려한다. 위의 주택가격이 5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속공제액이 5억 원(일괄공제)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상황2) 상속인은 누구이며, 상속재산은 어떻게 분할되는가? 상속인은 자녀 3명이 된다. 한편 상속재산은 유언 → 협의분할 → 법원 조정 등의 순서대로 분할된다. 통상 상속인간에 협의분할에 의해 분할하..

유증 또는 상속포기와 상속공제 한도

원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최근친이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유증이나 상속포기에 의해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재산을 받거나 사전 증여를 통해 재산이 이전되면 세법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1. 유증 또는 상속포기에 의한 상속공제 한도 축소 사례 사례 사망자의 유족에 배우자, 자녀 1명과 손자 · 손녀 각 1명이 있다. 상속재산은 10억원인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고 손자·손녀 2명에게 상속재산을 이전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에 관할세무서에서 이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한다. 왜 그럴까? (1) 쟁점 사례처럼 손자의 아버지가 있는 상태에서 할아버지의 재산이 상속으로 이전되면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낼 수 있다. 세법에서는 세대생략을 통한 상속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