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의무는 증여를 받은 자(수증자)에게 있다. 사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증여세 납부 의무도 상당히 복잡하다. 1. 증여세 납부의무 「상증법」 제4조의2에서 이에 대해 정하고 있다. (1) 증여세 납부의무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의 범위가 달라진다(상증법 제1조의2 제1항). ①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 :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②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 :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2) 이중과세의 적용 배제 한 증여재산에 대해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