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리스크 85

상속과 재산 분쟁

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를 예측하고, 순차적으로 상속재산 분할방법 등을 검토하게 된다. 그런데 이 중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방법이 말끔하게 결정되지 않으면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그렇다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분할하는 것이 좋을까? 1. 상속분쟁관련 리스크 발생 사례 K씨가 운명했다. 그가 남긴 재산에는 주택 1채(시가 6억 원 상당)와 현금 1억 원 정도가 있었다. 유족에는 배우자와 자녀 2명, 손자·손녀 4명이 있다. (상황1) 사례의 경우 상속인은 누구인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다. 순위 상속인 비고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된다.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3순위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

상속·증여재산 평가관련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유형의 재산에 대해 과세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재산이 바로 부동산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세대상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으로 해결해야 한 문제는 바로 재산가액을 결정하는 일이다. 재산의 가격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부터 정부가 정한 가격 등 다양하기 때문이다. 1. 상속·증여재산 평가관련 사례 K씨의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유현황 • 주택 1채 : 시가 10억 원(기준시가 7억 원, 세법상의 시가는 확인할 수 없음) • 상가 : 시가 20억 원(기준시가 10억 원, 임대료 환산가액 12억 원) • 현금 : 3억 원 • 3년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의 증여재산가액 : 5억 원(현재 시가 10억 원) (상황1) K씨 아버지의 재산은 시가로 얼마인가? 현..

10년 누적합산과세

예상되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여러 시도 중 사전에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행위가 때론 무용지물이 되곤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10년 누적합산과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전에 증여를 통해 재산가액을 분산시키면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바 이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 사전 증여에 따른 합산과세관련 리스크를 알아보자. 1. 10년 누적합산과세관련 리스크 사례 김00씨는 75세이다. 그는 이래와 같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 현재 보유한 재산 : 10억 원 • 5년 전에 배우자 명의로 산 주택 : 7억 원(현재 시세는 10억 원) • 1년전에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예금 등 : 1억 원 • 기타 내용은 무시하기로 함. ..

상속 세무리스크가 급증하는 이유

1. 상속관련 세무리스크 발생 사례 이00씨가 갑작스런 사고를 당해 운명했다. 이씨는 서울의 노른자위땅에 공장과 상가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림잡더라도 100억 원은 족히 넘어 보였다. 그런데 재산분할에 대한 사전준비가 없었다. (상황1) 이런 상황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상속세가 발생한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로 과세된다. 상속공제액이 10억 원이라면 상속세 예상액은 다음과 같다. 상속재산가액 상속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100억 원 10억 원 90억 원 10~50%* 40억 4천만 원 가정 가정 상속재산가액 - 상속공제액 (과세표준 x 50% - 4억 6천만 원) *자세한 세율은 제2장 등을 참조하자. •상속재..

이 글에 대하여

이 글은 신방수세무사님의 [상속.증여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를 전재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 자신의 공부를 위한 것인데 문서로 작성한 김에 다중에 공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12장을 조금씩 첨삭하여 게재합니다. 저자소개 ■ 신방수 세무사 [학력 및 경력] - 1991년 2월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2015년 2월 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진공 • 1991년 7월 ~ 1996년 8월 쌍용자동차(주) 회제부, 경영관리부 • 2001년 9월 제38회 세무사시험 합격 • 2002년 6월 ~ 2003년 6월 세무법인 진명 근무 • 2003년 11월 ~ 2004년 3월 법무법인 대유 근무 • 2001년 4월 ~ 2004년 11월 세무회계사무소 운영 2005년 3월 세무법인 정상 창립 •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