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본 시가(간주시가 포함)가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이나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보충적 평가방법은 재산의 종류별로 다양하다. 특히 임대차계약이 있거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더더욱 유의해야 한다. 1. 보충적 평가방법 사례 K씨가 보유한 재산들은 아래와 같다. • 토지 : 공시지가 1억 원(시세는 2~3억 원에 형성) • 건물 : 연간 임대료 6천만 원, 임대보증금 1억 원, 국세청 기준시가 10억 원 (상황1) 상증법상 토지의 평가액은 얼마인가? 토지는 시가가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인 1억 원이 평가액이 된다. (상황2) 상증법상 건물의 평가액은 얼마인가? 건물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와 임대료 등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임대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