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가액이란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할 증여재산 즉 증여세 과세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이는 상속세의 과세표준액 산정의 기초가 될 금액과 같다.
「상증법」 제47조에는 아래와 같이 3개의 항을 정하고 있다.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 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1항 분석
첫째,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을 합한다.
둘째, 합산배제증여재산은 증여세에 대한 누적합산과세에서 제외한다. 이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있다.
• 제31조 제1항 제3호 :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 제40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전환 등을 하여 얻은 이익 등
• 제41조의3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1조의5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등
셋째,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다.
(2) 제2항 분석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 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3) 제3항 분석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거래당사자들이 실제 채무부담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부담부 증여 시의 채무에 대한 인정 여부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진다.
구분 | 증여세를 계산할 때 |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 |
일반적인 부담부증여 | 인수채무액을 공제 | 채무인수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 양도로 간주 | |
배우자 ·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 증여 | 원칙 | 인수채무액을 공제하지 않음. | 채무인수 인정하지 않음 |
예외 | 채무의 인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인수채무액을 공제 | 채무인수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 양도로 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