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리스크

증여세의 과세가액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4. 29. 11:41

증여세 과세가액이란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할 증여재산 즉 증여세 과세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이는 상속세의 과세표준액 산정의 기초가 될 금액과 같다.
상증법47조에는 아래와 같이 3개의 항을 정하고 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31조 제1항 제3, 40조 제1항 제2· 3, 41조의3, 41조의5, 42조의3 및 제45조의 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항 분석
첫째,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을 합한다.

둘째, 합산배제증여재산은 증여세에 대한 누적합산과세에서 제외한다. 이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있다.
  • 31조 제1항 제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 40조 제1항 제2· 3: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전환 등을 하여 얻은 이익 등

   • 41조의3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1조의5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등

셋째,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다.

(2) 2항 분석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 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3) 3항 분석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거래당사자들이 실제 채무부담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부담부 증여 시의 채무에 대한 인정 여부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진다.

구분 증여세를 계산할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일반적인 부담부증여 인수채무액을 공제 채무인수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 양도로 간주
배우자 ·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 증여 원칙 인수채무액을 공제하지 않음. 채무인수 인정하지 않음
예외 채무의 인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인수채무액을 공제 채무인수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 양도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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