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의무는 증여를 받은 자(수증자)에게 있다. 사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증여세 납부 의무도 상당히 복잡하다.
1. 증여세 납부의무
「상증법」 제4조의2에서 이에 대해 정하고 있다.
(1) 증여세 납부의무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의 범위가 달라진다(상증법 제1조의2 제1항).
①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 :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②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 :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2) 이중과세의 적용 배제
한 증여재산에 대해 두 가지의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상증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첫째,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둘째,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 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제45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3) 증여세의 일부나 전부 면제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수증자가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 제35조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4) 증여세의 연대 납부의무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①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써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②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③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1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증여추정 제도
「상증법」 제44조와 제45조를 보면 증여추정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거래당사자들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로 주로 특수관계인 간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두고 있다.
1.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
「상증법」 제14조에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추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주로 부모와 자녀 간에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다만, 대가관계가 명확하면 증여추정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대신 저가양수도에 대한 세법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
2.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이는 일명 자금출처조사라고 불리는 제도로 상증법 제45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대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 취득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주택 | 기타재산 | |||
30세 미만 | 5천만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 | 1억 원 |
30세 이상 | 1.5억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 | 2억 원 |
10세 이상 | 3억 원 | 1억 원 | 5천만 원 | 4억 원 |
■증여추정의 적용 사례
사례 |
ㅂ씨는 현재 사업자로서 소득세율 38%를 적용받고 있는데, 상가를 배우자 명의로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구입가는 10억 원이고 3억원을 대출받아 구입자금으로 충당하고자 한다. |
(상황1)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면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업자의 배우자가 고가의 상가 등을 취득하면 그 자금내역조사를 통해 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로 연결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상황2) 사례의 경우 자금출처 소명방법은?
우선 소명부족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총구입액: 10억 원
-소명금액: 대출금 3억 원
-소명부족액: 7억 원
취득세 4.6%(4,600만 원)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때 소명부족액 7억 원은 전세보증금 및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 (6억 원) 등을 고려하여 입증하도록 한다.
■증여의제
증여의제는 법의 규정에 부합하면 납세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에서 본 증여추정은 반증의 기회를 주지만 이 규정은 그러한 것 없이 무조건 과세하므로 상당히 강력한 제도에 해당한다.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증법」 제45조의2에서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어 증여세를 부과한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 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애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은 주로 주식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규율이 되고 있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1장에서 살펴본다.
2. 명의신탁 부동산관련 리스크 발생 사례 |
K씨는 10여년 전에 아버지 명의를 빌려 주택을 구입하였다. 본인 명의로 1채를 더 구입하면 1세대 2주택이 되어 향후 이에 대해 비과세를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요즘 아버지가 편찮아서 이 주택을 처분하고자 하나 여의치가 않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어떤 식으로든 본인 명의로 돌려놓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가 궁금하다. 이에 대한 조언을 한다면? |
일단 남의 명의로 된 부동산은 세법 이전에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률 위반을 피하고 해당 부동산을 이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이 있다.
상속은 가장 저렴하게 이전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상속재산가액이 10억 원에 미달하면 상속에 따른 취득세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속이 발생할 때까지를 기다려야 하고, 상속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증여가 있다.
생전에 증여를 통해 자산을 이전받을 수 있다. 하지만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많이 나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만약 증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방식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매매가 있다.
매매방식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하기 때문에 매우 유의해야 한다.
한편 저가나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시가를 조사하여 과세할 수 있으므로 적정가액(통상 시세의 80% 선)을 잘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동산과 명의신탁 |
원래 부동산 등기는 실소유자가 자신의 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투기나 탈세등을 위해 제3자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하고 명의신탁에 해당하면 법적효력을 무효로 한다. 다만,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하거나 「신탁법」등에 의해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종중 부동산의 명의신탁 또는 배우자간의 명의신탁 등은 조세포탈이나 강제 집행 또는 법령상 제한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부동산실명법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T)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 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부동산 등기와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국세청장 등은 실명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법률 제9조). 만약 부동산실명제를 어긴 사실이 밝혀지면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그 금액은 부동산가액 등*의 30%까지 될 수 있다. 이외에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단, 공소시효는 7년임). *) 아래를 말한다(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증법」 제61조 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