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수령한 사람과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때 보험의 종류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한정한다.
1. 증여세 과세대상
-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과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른 경우로서
-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생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을 먼저 체결하여 보험계약 기간 동안에 타인으로터 금전 등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보험료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물론 이 경우 증여받은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별도로 과세된다.
요즘 절세 방법 등으로 부모가 자녀들을 수익자로 하여 즉시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첫 번째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약정에 따라 받을 연금을 정기금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자녀들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한,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후 그 보험의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보험계약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당시 불입한 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을 합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국세청은 해석(법규과-166,2013.2.14.)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2. 증여세 과세제외
- 보험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보험의 중도해약으로 인하여 납부한 보험료상당액을 당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회수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 또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과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이 동일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대법2010두14459,2012.6.14).
또한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3. 상속세 과세대상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보험의 계약자이고 또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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