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시기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해당 건물을 완성한 경우, 또는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해당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된다.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상증령 § 2302).
2. 절세전략
당초 증여목적으로 자녀 및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중에 있는 경우로서 증여를 취소하고자 하여
- 증여시기가 도래하기 전인 건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등 전에 증여자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거나
-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명의로 다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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