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주택 취득세율 변천
1. 최근의 주택 취득세율
2019년과 2020년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마련된, 2020.8.12.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을 살펴보겠다.
2020.7.10.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보유,처분의 모든 단계에 걸쳐 부동산세제를 강화하였고
- 다주택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는데
- 2020.8.12.취득분부터 적용한다.
2. 주택유상취득 취득세율표
주택수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개인 | 1주택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2주택 | 8% (일시적2주택 제외) |
||
3주택 | 12% | 8% | |
4주택 | 12% | 12% |
◈기본세율 (1~3%)의 계산
취득가액 | 취득세율 | 산식 |
6억이하 | 1% | |
6억~9억 | 1~2% | 취득세율= (취득가액 × 2/3억 – 3 ) × 1/100 |
9억초과 | 3% |
3. 주택유상취득시 적용 사례
구분 | 조정대상지역 소재 |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
1주택자가 2번째 주택을 취득 | 8% (일시적 2주택은 기본세율) |
기본세율 |
2주택자가 3번째 주택을 취득 | 12% | 8% |
3주택자가 4번째 주택을 취득 | 12%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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