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검토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의 구분
일반매입자료만 부가가치율 산정시 활용하기 위한 목적임.
- 법인사업자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 수취분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매출법인사업자는 미발급가산세 적용)
- 선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는가?
- (위 기본사항 > 세금계산서합계표 검토 참고)
- 지연수취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는가?
- 정상발급일인 다음달 10일이 지났어도 확정신고기한(7/25, 1/25)까지 발급받으면 지연수취가산세 0.5% 부과, 매입세액은 공제됨
▶고정자산매입분 검토
- 재고자산 및 임대료 등은 포함되지 않았는가?
- 폐업자의 경우 건축물(10년) 기타감가상각자산(2년)은 있는가?
☞ 국세청 컴퓨터 출력사항이므로 검토 요망
▶매입세액 불공제분 검토
【매입세액 불공제 사항】
- 합계표의 거래처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오류, 기재누락분
-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 중>
- 거래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오류, 누락
- 가산세(매출), 매입세액 불공제(매입)
- 다만, 착오인 경우 배제
- 기타 기재사항 오류, 누락
- 가산세 적용 안 되며, 매입세액 공제됨.
- 거래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오류, 누락
-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골프회원권 등)
- 개소세과세대상승용차 구입, 임차 및 유지비
- 차량구입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면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과세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한다.
- ☞ 주차료․주유비 등도 불공제됨(타인차량은 공제)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임차토지는 공제하고, 통상 정지비용까지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됨)
- 등록 전 매입세액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종료후 20일이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가능(1기분은 7월20일까지, 2기분은 다음해 1월 20일까지 신청시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 안 됨)
- 영수증발급대상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분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는 작성하였는가?
- 반드시 제출하여야 매입세액 공제됨
▶매입세액불공제분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가?(특히 접대비, 승용차 유지비 관련)
-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불공제 사유분 공제 불가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분은 아닌가?
- 매입세액 불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도 교부받았는가?
- 신용카드결제분은 세금계산서 수취 불가하나, 중복 수취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보관하여 추후 세무서 소명자료로 활용
▶다음 사업자로부터 명세서를 수취하였는가?
- 목욕, 이발, 미용실, 여객운송업(전세버스제외), 입장권발행사업자, 의료용역, 수의사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
-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발행액공제는 가능
※ 실무적으로 고속버스, KTX, 항공권 등 출장비, 미용실 관련 계정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므로 검토 요함
3. 의제매입세액 검토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인가?
- 소금(광물) 및 김치(단순가공식료품이지 농산물은 아님) 등도 해당
▶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포함) 수취분인가?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는 제출하였는가?
- 미제출 및 기타 증빙은 공제 불가
▶농어민과의 직접거래분은 있는가?
- 제조업자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타업종의 경우 일반영수증수취분은 공제 불가
- 반드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는 제출
▶공제율 및 공제한도액은 적정한가?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제2기 확정신고시 정산하였는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대상 과세기간 1년 동안 제조업을 영위할 것(1.1.부터 계속사업자이어야 함)
- 1과세기간 매입액이 75%이상 또는 25% 미만일 것
4. 대손세액공제 검토
▶대손사유에 해당하는가?
※ 주요 대손사유
- 파산
- 화의조건에 따라 배당결정 후 잔여채권
-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 미충당 채권(일부자산만 강제집행은 불가)
- 사망실종선고
- 상속재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
- 통상 3년. 단, 음식․숙박․입장료는 1년
- 수표,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날
- 채권과 관련된 근저당설정된 분은 제외(설정채권 초과분은 가능)
- 회수기일 6월 이상 경과한 소액채권
- 채권자별 30만원 이하
▶상대방의 (잔여)재산은 없는가?
- 회수할 수 없다는 판단의 입증이 필요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무재산 입증 필요
- 대손사유의 발생에 관한 입증만으로 대손요건 충족
- 소멸시효완성채권, 대손승인채권, 국세결손처분채권, 경매취소압류채권, 부도어음·수표(근저당설정분 제외)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대손이 확정되었는가 ?
예) 2014.6.1. 공급분 → 2024.7.25.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됨
▶대손분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되었는가?
- 미신고분은 공제 불가(영수증 교부분도 가능)
- 경정시 포함된 매출채권 공제 가능
▶부도발생의 경우
- 부도발생일(지급기일과 부도방확인일 중 빠른날)로부터 6개월이 되었는가?
- 1기 확정신고시 공제 가능 부도발생일: 직전연도 6.30~직전연도 12.29
- 2기 확정신고시 공제 가능 부도발생일: 직전연도 12.30~해당 연도 6.29
- 부도수표(어음)와 관련된 저당권이 설정되었는가?
- 공제 불가
- 근저당설정금액 초과분은 가능
- 사업자가 부도수표(어음)를 최종적으로 소지하고 있는가?
- 최종소지인 이외는 공제 불가
▶중소기업이면서 거래처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이 있는가?
- 어음을 수취하지 않았다 하여도 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자가 최초로 부도가 발생한 날 이전에 확정된 6개월이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으로 공제 가능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가?
▶예정신고시 공제받지 않았는가?
- 확정신고시에만 공제 가능하며, 예정신고 때는 불가
▶대손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가?
-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산
▶법인(소득)세법의 대손상각 계상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하였는가?
- (예, 부도발생 6월 경과한 날 20. 8. 7. 법인세는 22년귀속으로 대손상각 예정)
- 부가세법상으로는 21/1기 확정신고시 공제, 이때 못 받은 경우 21/1기분 경정청구하여야 됨
*법인세법상 대손상각기간에 공제가능하다는 해석은 삭제
- 부가세법상으로는 21/1기 확정신고시 공제, 이때 못 받은 경우 21/1기분 경정청구하여야 됨
▶소멸시효의 경우 중단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였는가?
- 재판으로 확정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변경됨
- 채권중 일부만 받은 경우 받은날 이전의 모든 채권은 받은 날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기산됨에 유의( 채무자로부터 변제각서, 어음개서, 채무지급목적 어음발행 받는 법, 기타 확인서 등을 받은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됨)
- 예) ××12년 5월분 1억원, ××13년 8월분 5천만원의 외상매출금이 있으며, ××14년 12월 5일에 2천만원을 회수한 경우 → 과세관청에서는 소멸시효 중단되어 잔액 1억3천만원은 다시 ××14년 12월 5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계산하고 있으나, 상반된 심판례가 있음
- 압류
- 다음의 재판상 청구의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됨
- 소의 제기(소의 각하, 기각, 취하의 경우 효력 불발생)
- 파산절차 참가(채권자의 취소, 청구의 각하시는 효력 불발생)
- 지급명령
-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상대방이 출석치 않거나 화해불성립시는 1월 내에 소제기 해야 함)
- 회사정리절차 첨가
- 파산선고의 신청
- 민사소송에 의한 배당요구
- 경매대금에 대한 청구
5.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검토
▶공제대상 사업자인가?
- 폐기물재생처리업, 중고자동차매매업, 한국자원재생공사, 중고자동차 수출업, 재생재료수집업
▶공제대상 폐자원인가?
-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중고자동차,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일반과세자(법인, 미등록사업자 포함)로부터 수집분인가?
-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한 자로부터 수집분만 해당됨에 유의(일반인, 간이, 면세사업자 등)
※중고자동차의 경우 10/110을 적용(기타는 6/106)하며 제작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 이상인 경우만 공제대상임에 유의
6. 공통매입세액 검토
항목 | 분석 | |
공통매입 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용역)인가? | 부동산 공급에 대한 광고료도 안분계산대상 |
공통사용 재화(용역)와 관련된 과세 및 면세수입금액 비율로 계산하였 는가? |
○비과세사업수입금액을 포함 ○공통사용재화와 관련없는 수입금액을 감안하면 안 됨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
안분계산 생략기준에 해당되는가? | ○면세비율 5% 미만인 경우(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면세면적비율은 5%미만이라도 안분계산함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 |
|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후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을 하였는가? |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반드시 검토 |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검토하였는가? | 건물 및 구축물:20과세기간(10년) 기타 감가상각자산:4과세기간(2년)이 지나면 재계산 안 함 |
|
기준과세기간보다 ±5% 이상인가? | 기준과세기간보다 면세비율이 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만 재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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