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후 달라진 부동산 세제를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3분야로 나누어서, 분야별 5가지 쟁점을 1회에 하나의 쟁점씩 살펴보겠다.
part1 취득세 분야
- 취득세 과세표준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 개인 주택 유상취득시 취득세율 변천과정
- 취득세 중과제외 주택
-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 단순증여 및 부담부증여와 취득세
part2 종합부동산세 분야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계산구조
- 세율 및 세부담상한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
-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 증여를 통한 명의분산시 유의사항
- 임대주택 자동말소와 종합부동산세
part3 양도소득세 분야
-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리셋규정 폐지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완화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배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과 사례
- 임대주택 자동말소와 거주주택 비과세
1.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의 변화 요약
취득유형 및 대상 | 과세표준 | 취득세율 | |||
2022년 이전 취득 | 2023년 이후 취득 | ||||
유상취득 | 주택 | 일반 | MAX(취득가액, 시가표준액) | 취득가액(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시가인정액) | 1~3% |
중과 | 8%, 12% | ||||
토지.상가.오피스텔 | 4% | ||||
무상취득 | 상속 | 1가구1주택 |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 | 0.8% |
일반 | 2.8% | ||||
증여 | 일반 | 시가표준액 | 시가인정액(불명시 시가표준액) | 3.5% | |
중과 | 12% | ||||
원시취득 | 신축 (주택.상가.오피스텔 등) |
MAX(취득가액, 시가표준액) | 취득가액(불명시 시가표준액) | 2.8% |
2. 개인간 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 취득세의 부당행위계산은 그동안 법인에 한하여 적용되었으나, 2023년부터 개인으로 확대된다.
- 2022년 이전에는 자녀가 부모 소유의 주택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 시가가 아닌 실제 취득가액(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 2023년 이후부터 자녀가 부모소유의 주택을 저거로 취득한 경우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한다.
3. 취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과 효과
요건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취득
- 시가인정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이 3억원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5%이상인 경우에
- 적용한다.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시가인정액-취득가액) >= MIN(시가인정액 × 5%, 3억원)
효과
시간인정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사례
시가:10억 공시가격: 7억 양도가액: 7.5억 조정지역 소재 자녀: 별도세대 무주택자 |
||
구분 | 2022년 취득 | 2023년 취득 |
과세표준 | 7.5억 MAX(취득가액, 시가표준액) |
10억 (시가인정액) |
세율 | 2% | 3% |
납부세액 | 15,000,000 | 30,000,000 |
☞1주택이므로 기본세율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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