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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취득세 과세표준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삼반제자 2022. 6. 25. 11:19

2022년이후 달라진 부동산 세제를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3분야로 나누어서, 분야별 5가지 쟁점을 1회에 하나의 쟁점씩 살펴보겠다.

 

part1  취득세 분야
  1. 취득세 과세표준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2. 개인 주택 유상취득시 취득세율 변천과정
  3. 취득세 중과제외 주택
  4.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5. 단순증여 및 부담부증여와 취득세
part2  종합부동산세 분야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계산구조
  2. 세율 및 세부담상한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
  3.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4. 증여를 통한 명의분산시 유의사항
  5. 임대주택 자동말소와 종합부동산세
part3  양도소득세 분야
  1.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리셋규정 폐지
  2. 조정대상지역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완화
  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배제
  4.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과 사례
  5. 임대주택 자동말소와 거주주택 비과세

 

1.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의 변화 요약

 

취득유형 및 대상 과세표준 취득세율
2022년 이전 취득 2023년 이후 취득
유상취득 주택 일반 MAX(취득가액, 시가표준액) 취득가액(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시가인정액) 1~3%
중과 8%, 12%
토지.상가.오피스텔 4%
무상취득 상속 1가구1주택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0.8%
일반 2.8%
증여 일반 시가표준액 시가인정액(불명시 시가표준액) 3.5%
중과 12%
원시취득 신축
(주택.상가.오피스텔 등)
MAX(취득가액, 시가표준액) 취득가액(불명시 시가표준액) 2.8%

 

2. 개인간 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 취득세의 부당행위계산은 그동안 법인에 한하여 적용되었으나, 2023년부터 개인으로 확대된다.
  • 2022년 이전에는 자녀가 부모 소유의 주택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 시가가 아닌 실제 취득가액(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 2023년 이후부터 자녀가 부모소유의 주택을 저거로 취득한 경우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한다.

 

3. 취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과 효과

 

요건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취득
  • 시가인정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이 3억원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5%이상인 경우에
  • 적용한다.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시가인정액-취득가액) >= MIN(시가인정액 × 5%, 3억원)

 

효과

 

시간인정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사례

 

시가:10
공시가격: 7
양도가액: 7.5
조정지역 소재
자녀: 별도세대 무주택자
구분 2022년 취득 2023년 취득
과세표준 7.5
MAX(취득가액, 시가표준액)
10
(시가인정액)
세율 2% 3%
납부세액 15,000,000 30,000,000

☞1주택이므로 기본세율을 적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