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이란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을 추정할 수 있는 소득·재산·소비 등 과세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에서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국기법 제14조 1항)
이는 개별 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하여 꼭 필요한 물적 기초 즉, 조세가 부과되는 과세객체 또는 과세물건을 말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나 소득세의 경우에는 법인의 소득과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과세대상이 소득이 되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주택과 토지의 보유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과세대상이 재산이 된다.
한편,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과세대상이 거래가 된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 사업자가 거래 주체가 되며,
- 거래의 대상이 재화나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하며,
- 거래가 공급의 정의에 부합하여야 한다.
재화의 수입은 거래의 주체가 비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론적으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거래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에서는 과세대상을 과세대상거래로 표현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이해하는 데 유익할 터이다.
부가가치세는 다음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부가법 제4조)
-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1장에서 살펴보았고, 본 장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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