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기간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하며(국기법 2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계산시기, 신고·납부시기 등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 법인세의 경우 납세자의 특성 및 편의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과세기간을 정하게 하고 있으며 소득세의 경우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법인, 개인 구분 없이 1년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으로 구분한다.
1. 계속사업자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부가법 제5조 1항)
▶일반과세사업자
-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간이과세자
-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2. 신규사업자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여기에서 “사업 개시일"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부가령 제6조)
- ①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 ②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 채광을 시작하는 날
- ③ ①와 ②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3. 폐업자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부가법 제5조 3항) 여기에서 “폐업일"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부가령 제7조)
- ①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 ②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 ③ ① 및 ②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4. 과세유형 변경의 경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부가법 제5조 4항)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 그 변경 이후 7.1~12.31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 그 변경 이전 1.1 ~ 6.30
5. 간이과세 포기의 경우
과세기간 중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가 되는 경우에는
- 간이과세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과
-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한다.(부가법 제5조 5항)
해석사례 |
1. 사업 개시일의 기준(부가집 5-6-1) ① 제조업: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② 광업: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 채광을 시작하는 날 ③ 제조업과 광업 외의 사업: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④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 과세 전환일 ⑤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므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그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 된다. ⑥ 사업규모를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외의 다른 장소에 있는 사업장을 양수하였을 경우 동 사업장의 개시일은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수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날이 된다. 2. 폐업일의 기준(부가집 5-7-1) ①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②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③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④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 또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 ⑤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6개월이 되는 날.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다만,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개의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업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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