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1) 신탁 수익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부가법 제3조의2 1항) 원칙적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이하 “부가가치세등”)를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수익자(「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를 포함)는 지급받은 수익과 귀속된 재산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부가법 제3조의2)
- ☞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가가치세법 부칙 제3조)
- ☞ 신탁의 수익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된 재산의 가액은 신탁재산이 해당 수익자에게 이전된 날 현재의 시가(時價)로 하며, 시가의 기준은「부가가치세법」제62조에 따른다.(부가령 제5조의3 1항)
- ①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부가가치세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 ② ①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
- ☞ 여기서 신탁 설정일은「신탁법」제4조에 따라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을 「신탁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부가령 제5조의3)
- ☞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등의 법정기일은「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다.(국기법 제35조 2항 7호)
(2) 신탁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원칙적으로는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가 위 (1)의 ①, 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이 법에 따라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부가법 제3조의2 2항)
- ☞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와 부동산개발신탁에서 부동산개발사업비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수탁자가 재개발·재건축등의 사업에서 사업대행자의 역할에 그치는 경우 등으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2.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1) 신탁 수익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특례
-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자(신탁 수익자)로부터 수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신탁 수익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과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부가법 제52조의2 1항)
- 징수하려는 부가가치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근거
-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
-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
-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신탁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1) 납부고지서 발급
-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신탁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규정(부가법 제3조의2 2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수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과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부가법 제52조의2 2항)
- 부가가치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
-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물적납세의무의 승계 등
- 신탁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따른 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신탁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따른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부가법 제52조의2 3항)
-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부가법 제52조의2 4항)
-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부가법 제52조의2 5항)
- 신탁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국세우선권과 국세우선 예외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부가법 제52조의2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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