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정·경정의 사유
납세지관할 세무서장등은 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부가법 제57조 1항)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 그 밖에 다음의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을 경우
- 「부가가치세법」제46조 제4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제59조 제2항에 따른 조기환급 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 다만,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로 보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경정할 수 있다.(부가령 제103조 2항)
2. 결정·경정의 기관
-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결정·경정은 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부가령 제102조)
- 한편,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총괄 납부를 하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3. 결정·경정의 방법
(1) 원칙: 근거과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부가법 제57조 2항)
(2) 예외: 추계과세
1) 추계과세 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추계(推計)할 수 있다.(부가법 제57조 2항)
-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 · 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2) 추계과세 방법
추계과세는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부가령 제104조 1항)
-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權衡)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生産收率)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그 밖의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 추계 경정·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한편, 추계과세방법을 적용하여 경정하는 경우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분명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만,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되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한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부가령 제104조 2항)
4. 징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제57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한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부가법 제58조)
5.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부가법 제3조 2항) 이에 따라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할 수 있다.(부가법 제5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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