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
- 국내개발자에 대하여는 전자적 용역(어플, 영화, 음악 등)을 직접 공급하거나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구글, 애플 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해외개발자의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국내개발자와 해외개발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 소비자가 해외오픈마켓을 통하여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2. 용역공급의 특례
(1) 전자적 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공급특례
국외사업자(대리납부 대상 용역 등을 제공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다음의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등록사업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하 “간편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부가법 제53조의2 1항)
- ①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용역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구동되거나,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
- ㉡위 ㉠에 따른 전자적 용역을 개선시키는 것
- ②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 ③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 ④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하는 용역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의 용역
- ㉠ 국내에서 물품 또는 장소 등을 대여하거나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 ㉡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 ☞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중개 용역의 대가가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⑤ 그 밖에 ①부터 ④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현재 없음)
(2) 국외사업자를 위해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제3자의 공급특례
국외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3자(국외사업자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등록사업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나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특례에 관한 규정(부가법 제53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제3자가 해당 전자적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제3자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부가법 제53조의2 2항)
- 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픈마켓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운영하고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②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서 중개에 관한 행위 등을 하는 자로서 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자
- ③ 그 밖에 위 ①, ②와 유사하게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 관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자(현재 없음)
3. 사업자등록에 관한 특례
(1) 간편사업자등록
간편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및 국외사업자를 위해 국내에 공급하는 제3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다음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국세청장에게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부가령 제96의2 3항)
- 사업자 및 대표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우편주소, 이메일 주소 및 웹사이트 주소 등의 연락처. 이 경우 법인인 사업자가 법인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거래하는 경우 거래이름을 포함한다.
- 등록국가·주소 및 등록번호 등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국외 사업자 등록 관련 정보
-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의 종류,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개시일 및 그 밖에 간편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및 전화번호,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그 계좌번호)
(2) 간편사업자등록의 통지
국세청장은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간편사업자등록자)에 대하여 간편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사업자(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통지(정보통신망을이용한 통지를 포함)하여야 한다.(부가령 제96조의2 4항)
4. 신고·납부 등에 관한 특례
(1) 신고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에도 불구하고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다음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부가법 제53조의2 4항, 부가령 제96조의2 5항)
- 사업자 이름 및 간편사업자등록번호
- 신고기간 동안 국내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총공급가액, 공제받을 매입세액 및 납부할 세액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 과세표준의 계산
- 간편사업자등록자가 국내에 공급한 전자적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예정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의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에 고시하는 방법 등으로 사업자(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포함)에게 기준환율을 알려야 한다.(부가령제96조의2 7항)
(3) 공급시기
국내로 공급되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의 시기 중 빠른 때로 한다.(부가령 제96조의2 11항)
- 구매자가 공급하는 자로부터 전자적 용역을 제공받은 때
- 구매자가 전자적 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대금의 결제를 완료한 때
(4) 납부세액의 계산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및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 외에는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부가법 제53조의2 5항)
(5) 세액의 납부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한다.(부가령 제96조의2 6항)
(6) 납세지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납세지는 사업자의 신고 또는 납부의 효율과 편의를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다.(부가령 제96조의2 12항)
(7) 거래명세 보관의무
-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명세(등록사업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거래명세를 포함한다)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부가법 제53조의2 6항) 이러한 거래명세를 정보처리장치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부가령 제96조의2 9항)
- 한편, 거래명세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부가법 제53조의2 6항, 부가령 제96조의2 8항)
-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종류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국내로 공급되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시기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로 한정) 및 성명·상호
-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8)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 제출
-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부가법 제53조의2 7항)
- 이 경우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거래명세서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가법 제53조의2 8항)
(9) 간편사업자등록 말소
국세청장은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국내에서 폐업한 경우 간편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또한 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도 간편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부가법 제53조의2 9항, 부가령 제96조의2 10항)
- ① 간편사업자등록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 ② 간편사업자등록자가 사업의 영위에 필요한 인허가 등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또는 등록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③ 간편사업자등록자가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상의 공간에 개설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폐쇄한 경우
- ④ 간편사업자등록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⑤ 그 밖에 ①부터 ④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간편사업자등록자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므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령 제71조 1항 8호)
'2022부가가치세 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8-9. 특수용도의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0) | 2022.07.10 |
---|---|
8-8 결정·경정과 징수 (0) | 2022.07.10 |
8-6.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대한 특례 (0) | 2022.07.10 |
8-5.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 (0) | 2022.07.09 |
8-4. 대리납부 (0) | 2022.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