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란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이 발생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일반환급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사업설비의 신설·취득 등 조기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확정신고기한,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2. 일반환급
(1) 환급대상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이 일반환급 대상이다. 다만, 조기환급 대상은 제외한다.(부가법 제59조 1항)
(2) 환급시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부가법 제59조 1항)
따라서 예정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예정신고시 환급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결정·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부가령 제106조 2항)
3. 조기환급
(1) 대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세액을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부가법 제59조 2항, 부가령 제107조 1항)
-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 · 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여기에서 “사업설비”란 「소득령」제62조 및 「법인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부가령 제107조 2항) -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란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조특령」 제34조 제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같은 조 제6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를 말한다.(부가령 제107조 7항)
(2) 조기환급세액 계산
조기환급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그 외의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부가집 59-107-2)
(3) 조기환급 신고방법
1)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별 환급
-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예정·확정신고기간 부분에 대한 예정·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 다만, 사업설비의 신설 · 취득·확장 또는 증축에 의한 조기환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설비의 종류 등을 적은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취득명세[별지 제27호 서식]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에 있어 조기환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별지 제27호의2 서식]를 각각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부가령 제107조 3항)
- 만약, 이미 신고한 조기환급기간별 조기환급 신고분이 있다면 조기환급 신고분은 예정·확정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부가령 제90조 2항)
2)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 환급
- 조기환급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조기환급기간)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조기환급 신고기한)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부가령 제107조 4항)
- 이에 따라 조기환급 신고를 할 때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에 해당 과세표준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부가령 제101조 1항)와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및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부가령 제107조 5항)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별지 제21호 서식]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에 체크하여 신고하면 된다. 즉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다.
(4) 조기환급시기
예정신고기한, 확정신고기한,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부가법 제59조 1항, 부가령 제107조 1항, 부가령 제107조 4항)
4. 환급세액의 범위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확정신고 또는 조기환급 신고를 때에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명 서류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5.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계좌개설 신고는 계좌개설(변경)신고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신고액이 5,000만 원 미만이고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록한 경우 해당 환급 신고분에 한하여 기록한 계좌로 환급한다.(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1조)
따라서 환급받을 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석사례 |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시 조기환급(부가집 59-107-5)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해당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간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와「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 신고기간 단위별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사업자로 한다. 2. 2 이상인 사업장의 조기환급신고(부가집 59-107-1) ① 사업자(총괄납부사업자 제외)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조기환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거래분만을 조기환급신고할 수 있다. ② 총괄납부사업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간에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차가감하여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3. 리스시설에 대한 조기환급(부가집 59-107-3)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등의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4. 매매목적용 건축물 등의 취득시 조기환급(부가집 59-107-4)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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