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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세전략
유류분이란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사망자)의 증여나 유증(유언에 의한증여)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는 상속인의 최소 상속분을 말하는 것으로, 일정한 범위의 상속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유보해두고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2. 유류분권리자 및 유류분 비율
- 유류분의 권리자는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2021년 11월 9일 입법예고된 민법 개정안에서는 제1112조 4호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를 삭제하였다.즉,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상속에서 제외한 것이다)이다.
- 유류분의 비율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3. 유류분 부족액 계산
유류분을 침해당한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소송 등을 할 때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 산식과 같이 계산한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인 상속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액 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해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부담액 |
- 상기 산식에 따른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한다.
-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증여재산도 포함된다(민법 § 1113, § 1114).
- 이때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므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 1996.2.9.선고 95다17885 판결).
사례 |
∙ 비상장법인의 대표인 김자산씨는 배우자 김상속녀와의 사이에 자녀 없이 사망하였으며, 부동산은 동생에게 모두 생전에 증여하였으며, 비상장주식은 모두 아버지에게 유증을 하였다. ∙ 김자산씨의 사망 후에 김상속녀가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여 김자산의 동생과 아버지로부터 각각 유류분에 상당하는 재산을 반환받았다. |
- 김자산씨가 생전에 동생에게 증여한 재산 중 일부를 유류분 권리자인 김상속녀가 유류분으로 반환받아 오는 경우에는 그 유류분으로 반환한 형제는 당초 증여받을 때 납부한 증여세 중 그 반환한 재산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관할세무서에 경정 등 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아야 한다.
- 또한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김상속녀는 그 반환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 다만, 김자산씨가 아버지에게 유증한 재산중 일부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의무자만 피상속인의 아버지에서 김상속녀로 달라질 뿐이므로 정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세를 환급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의 아버지와 김상속녀 간에 상속세를 정산해야 한다.
만일 김상속녀가 유류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피상속인의 동생과 아버지로부터 유류분에 상당하는 현금 등 다른 재산으로 반환받은 경우에는 유류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한 것으로 보아 김상속녀는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상속받은 재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인 경우에 한하며,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서일46014-11630, 20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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