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유증 또는 증여 등에 의하여 유류분을 침해당한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소송에 의한 방법으로 할 필요는 없고, 의사표시만으로도 가능하다(대법 20008878, 2002.4.26.).
유류분은 민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분에 대한 반환 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에는 유류분을 침해한 사람은 민법에 따른 유류분 부족액 범위 내에서 반환할 수 밖에 없다.
소송 등에 의하여 유류분을 반환받게 되는 경우 원칙은 유증 · 사인증여재산 또는 증여재산 중 유류분에 상당하는 원물재산 그대로 반환을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은 유류분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또한 향후 재산권 행사 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현금으로 청산하거나 현금이 없는 경우 다른 재산과 교환하는 경우가 많다.
2. 유류분 반환시 과세문제
이처럼 유류분으로 재산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래 사례를 중심으로 과세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
∙ A는 전재산인 부동산(증여당시 증여재산 평가액 10억원, 상속 당시 상속재산 평가액 15억원, 유류분청구소송시 평가액은 20억원이라 가정함)을 아들 B에게 모두 생전에 증여를 하였다. ∙ 이에 딸인 C는 A의 사후 아들 B를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였고 B는 유류분(유류분 비율은 1/4임)에 상당하는 5억원을 C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첫째, B가 A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를 유류분 권리자인 C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하였으므로 그 유류분으로 반환한 1/4에 상당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관할세무서에 경정 등 청구를 하여 환급받아야 한다.
둘째,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C는 그 반환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즉, 상속당시 평가액인 3.75억원(15억원×1/4)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또한 3.75억원으로 평가받은 지분에 대하여 5억원의 현금으로 청산하였으므로 5억원과 3.75억원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도 있다.
셋째, 조세심판원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청구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현금으로 반환할 때 시가보다 저가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유류분권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3부1495, 2013.6.27.).
그러므로 만일 C가 유류분에 상당하는 가액이 5억원임에도 불구하고 3억원에 현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어 C는 유류분을 5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유류분 소송 등 과정에서 유류분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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