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증여 절세노하우

1-2. 사망신고 전에 상속세 절세방법이 있을까?

삼반제자 2022. 8. 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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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신고

 

사람이 사망하면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84조 제1항에 따라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등 관할시(·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사망신고 전에 상속세 절세방법이 있을까?

 

그런데 의외로 많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 상속세 절세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많이 물어본다. 그러나 한마디로 답을 드린다면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로서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상속세 절세를 위하여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이유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상속받았거나 또는 유증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취득자(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이고, 또한 상속세가 과세되는 대상재산도 사망일(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 신고할 때 대개는 각종 상속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주의 깊게 체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인출거래가 정지된다는 것이다.

물론 금융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절차를 밟은 후에는 정식으로 인출이 가능하지만 협의분할 전에 지급해야 할 대출이자 또는 카드대금 등의 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간혹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단순승인 상속을 받을 것인지 또는 한정승인 상속을 할 것인지 또는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전체 상속재산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인출은 주의해야 한다. ,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인출하는 행동은 단순승인상속으로 인정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채무가 더 많다면 해당 채무를 상속인이 다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

 

주의사항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사망신고일까지 상속세 절세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파악한 후 예금인출 등 재산상속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상기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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