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절세왕도는 사전에 세금계획(Tax Planning)을 세워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 이러한 일환에서 사전증여는 단연코 필요하다.
-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과세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또한 상속세율도 10%부터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다.
- 유산과세형 방식이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그 계산된 상속세액을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비율에 따라 나누어 내는 방법이다.
- 그러므로 고액자산가의 경우 생전에 사전증여 없이 모두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에 높은 세율로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생전에 미리 일부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된다.
1. 10년 또는 5년 이내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과세
- 고율의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사전증여를 방지할 목적으로 생전에 증여한 경우에도 일정기간 이내의 사전증여는 다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어 추가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 다음의 재산은 다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고 증여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상당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상속인(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창업자금
- 가업승계 주식
사례 |
∙ 甲 회장님께서 사망하면서 상속재산을 500억원 남김 ∙ 상속개시전에 미리 상속인 등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170억원, 증여세 납부세액은 57억원임 |
- 상기 사례의 경우 사전증여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상속이 개시되면, 사전증여액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
- 즉, 사전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추가하여 납부할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 하지만 만일 사전증여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은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되고 또한 추가로 부담할 상속세가 약 30억원 정도가 되었다.
- 그러므로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하여 사전증여를 하고자 한다면 서둘러 최소한 10년(5년)전에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사전증여할 때 절세설계 방향
사전증여를 해야 한다면 어떠한 재산을 먼저 사전증여 해야 하는지도 매우 중요한데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효과 등 면에서 유리하다.
①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부터 먼저 증여한다.
임대수익을 수증자에게 미리 귀속시켜 임대수익에 대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고 또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추가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임대부동산 중 일부는 분할증여를 받고 일부는 상속을 받는 방법으로 국세청의 감정평가를 피한다.
즉, 2019.2.12. 이후 증여분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꼬마빌딩이나 나대지에 대하여는 법정결정기한 동안 국세청이 감정해서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사전 분할증여와 상속으로 분산하여 물려받는 것이 감정평가 과세를 피할 수 있다.
③ 기준시가와 실거래가액의 차액이 많은 재산중 기준시가로 과세되는 재산부터 먼저 증여한다.
향후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④ 증여자의 생존예상기간에 따라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재산 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 재산을 먼저 증여한다.
부모가 2주택 이상자인 경우 최근 중요한 절세전략 중의 하나가 종합부동산세를 피하는 것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는 것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이므로 향후 양도 또는 상속시에도 공제혜택이 전혀 없으므로 차라리 증여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⑥ 사전증여를 하고자 할 때는 상속세 부담 없이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금액 상당액만큼은 상속재산으로 남겨놓아야 한다.
⑦ 상속인 간 유류분 소송이 예상되는 경우 알짜배기 부동산은 미리 증여받도록 한다.
증여재산은 유류분을 반환할 때 유증 또는 사인증여재산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이다.
⑧ 10년 단위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및 합산과세 제도를 최대한 활용한다.
⑨ 부담부증여를 최대한 활용한다.
부담부증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증여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상속세 감소효과가 있고 또한 향후 유류분 소송이 제기될 경우 부담부증여분은 유류분청구 기초재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다만,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재산인 경우에는 부담부증여 여부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⑩ 사전증여의 규모는 상속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적용될 수 있는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매년 공시가격이 오르는 시점에서는 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한 상속세 절세효과가 있으므로 최고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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