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세기본법」 및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 미등록 가산세 | |
타인명의등록 가산세 | ||
세금계산서등 관련 가산세 | 매출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등 | ||
매입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수취불성실 |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으로 과다공제 등 | ||
신고·납부불성실 관련 가산세(국세기본법) | 무신고 |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 ||
납부(환급)불성실 | ||
대리납부불성실 | ||
명세서관련 가산세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불성실 | |
가산세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1.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1) 미등록 가산세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타인명의등록 가산세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부가법 제60조 1항)
여기에서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는데, 사업자의 배우자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의 기간 동안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즉, 배우자와 피상속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모두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직계존비속도 타인에 포함)(부가령 제108조 1항)
■사업자등록관련 가산세 계산사례
1. 사업자 갑은 20×1.02.04. 도매업을 개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아래와 같을 때 각 사례별 미등록가산세
- 20×1.02.04. ~ 03.31. 과세표준 100,000,000
- 20×1.04.01. ~ 06.30. 과세표준 400,000,000 매입금액 1,000,000,000
사례1. 20×1.02.24. 이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가산세 없음
사례2. 20×1.04.0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100,000,000원 × 1% = 1,000,000원(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1%를 곱한다)
사례3. 20×1.07.0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500,000,000원 × 1% = 5,000,000원(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1%를 곱한다)
☞만약 사업자등록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인 3.20. 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3.19.까지의 공급가액에 1%를 곱하고 50% 감면규정을 적용한다.(국기법 제48조 2항 3호 나)
2. 사업자 “갑”은 20×1.01.01. 도매업을 개시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을"로 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여 오다가 20×2.07.01. 관할세무서장의 세무조사 시 실사업자가 “갑”으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 타인명의등록가산세
과세기간 | 과세표준 | 매입금액 |
20×1년 제1기 | 100,000,000 | 40,000,000 |
20×1년 제2기 | 200,000,000 | 100,000,000 |
20×2년 제1기 | 400,000,000 | 200,000,000 |
<계산 방법>
과세기간 | 계산산식 |
20×1년 제1기 | 100,000,000원 × 1% |
20×1년 제2기 | 200,000,000원 × 1% |
20×2년 제1기 | 400,000,000원 × 1% |
☞타인명의등록한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
해석사례 |
1. 면세사업자로만 등록한 과세사업자의 미등록가산세 적용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는 것임 → 정정신고 대상(부가46015-993, 1993.06.21.) 2.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미등록가산세 적용여부 여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이 해당 건물을 Z에게 임대하여 甲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乙은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숙박업에 대하여만 甲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 있어 甲은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미등록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며, 乙이 영위하는 숙박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없는 때에는 해당 숙박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2007.01.01.부터는 乙에 대하여도 허위등록가산세가 부과됨)(부가46015313, 2000.02.15.) 3. 기존 사업장에서 신고한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부가집 60-0-8)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외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이미 등록한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미등록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2007.12.31.이전 공급분은 미등록가산세),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2. 세금계산서등 관련 가산세
(1)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1) 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 가산세
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부가법 제60조 2항, 3항, 4항)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
▶ 세금계산서 미발급(종이발급):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적용한다.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3%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
▶ 세금계산서 불성실기재: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
다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 세금계산서등 가공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
▶ 세금계산서등 위장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
▶ 세금계산서등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
▶ 자료상 발급: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가법 제60조 6항)
▶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예정신고·확정신고 및 예정신고 누락부분을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
▶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 예정신고·확정신고 및 예정신고 누락 부분을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
▶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예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0.3%
(2)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1) 세금계산서 수취불성실 가산세
▶ 세금계산서등 가공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
▶ 세금계산서등 위장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
▶ 세금계산서등 공급가액 과다기재분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
▶ 자료상 수취: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부가법 제60조 7항)
▶ 세금계산서 지연수취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부가령 제74조)받는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
☞이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정신고·경정청구·경정하는 경우, 원래의 공급시기가 선발급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지만 가산세(0.5%)가 부과된다는 의미이다.
한편, 공급자 입장에서는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미발급가산세(2%)를 적용하며, 선발급세금계산서 요건(대금수수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된다.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같은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및 부실기재분 경정시 매입세액공제: 예정신고·확정신고 및 예정신고 누락 부분을 확정신고를 할 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신고·경정청구 · 기한후신고 시에 제출하는 경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결국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경정시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과다기재분: 예정신고·확정신고 및 예정신고누락 부분을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의 0.5%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 관련 가산세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경정시 제출분: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
☞매입세액은 공제받지만 가산세(0.5%)는 부과한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 불성실 제출분: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은 제외)의 0.5%
■ 세금계산서 수수 일자별 가산세와 매입세액공제 여부
2022.05.10.에 (주)서울은 (주)대전에 제품을 판매하였다.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사업자별 가산세와 (주)대전의 매입세액공제여부를 판단하시오.
작성일자 | 발급일자 | ㈜서울 | (주)대전 |
2022.05.10. | 2022.06.10. |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산세 없음 |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산세도 없고 매입세액도 공제 |
2022.05.10. | 2022.06.30. | 지연발급가산세(1%) 적용 | 지연수취가산세(0.5%) 적용하고 매입세액은 공제 |
2022.05.10. | 2022.07.25. | 지연발급가산세(1%) 적용 | 지연수취가산세(0.5%) 적용하고 매입세액은 공제 |
2022.05.10. | 2202.09.30. | 미발급가산세(2%) 적용 | 지연수취가산세(0.5%) 적용하고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
2022.05.10. | 2023.07.25. | 미발급가산세(2%) 적용 | 지연수취가산세(0.5%) 적용하고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다.
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 계산 사례 |
20×1년 10월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갑”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세무조사 시 2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중 아래와 같은 사실이 적출된 경우 가산세 계산 방법 |
1.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5억원 적출 ☞ 500,000,000원 × 1% = 5,000,000원(세금계산서부실기재에 따른 가산세 적용) |
2.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 누락되었으나, 나머지 기재사항(대표자, 사업장,업태, 종목 등)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억원 적출 ☞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
3. 20×1년 제1기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천만원과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 10매, 공급가액 5백만원이 확인되어 경정 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15,000,000원 × 0.5% = 75,000원(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공제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 |
가공 및 위장 세금계산서 수수시 가산세 |
1. 20×1.07.01.에 (주)서울은 ㈜대전에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 이 경우 각사업자별 가산세를 판단하시오. ㈜서울: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공발급가산세(3%)를 적용 ㈜대전: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가공수취가산세(3%)를 적용 2. 20×1.07.01.에 (주)서울은 ㈜대전에 제품(공급가액 1억원)을 판매한 후 공급받는 자를 (주)부산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 경우 각 사업자별 가산세를 판단하시오. ㈜서울: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보아 미발급가산세(2%)를 적용(매출도 누락함) ㈜대전: 재화를 공급받았지만 ㈜부산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므로 위장수취가산세(2%)를 적용(매입세액도 불공제) ㈜부산: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가공수취가산세(3%)를 적용 |
해석사례 |
1. 위·수탁판매에 따른 가산세(부가집 60-0-7)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을 대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부과한다. 2. 기존사업장에서 신고한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부가집 60-0-8)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외에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이미 등록한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미등록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2007.12.31.이전 공급분은 미등록가산세),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수정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부가집 60-0-9)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경정 등의 청구·기한 후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경정시 제출하는 경우와 비교 4.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미발급가산세(부가집 60-0-10)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5. 월별 조기환급 신고할 때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가산세(부가집 60-0-11) 월별조기환급신고한 사업자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6. 상품권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 시 가산세(부가집 60-0-12) 사업자가 상품권을 판매(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7. 매출거래 및 반품거래 세금계산서 동시 누락에 따른 가산세(부가집 60-0-14) 사업자가 매출거래와 반품거래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모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절대값의 합계액)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8. 반품 매입세금계산서의 신고누락에 따른 가산세(부가집 60-0-15) 사업자가 공급자에게 재화를 반품하고 발급받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수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9. 사업양도 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부가집 60-0-17)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 양수자가 대리납부하지 아니하고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10. 총괄납부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부가집 60-0-18) ①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이 재화를 공급하고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한다. ② 총괄납부사업자가 종사업장의 매출 및 매입을 주사업장에 신고·납부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③ 총괄납부사업자가 지점 매입분을 본점 매입분으로 또는 본점 매출분을 지점 매출분으로 잘못 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경정하는 경우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나,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총괄납부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총괄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⑤ 총괄납부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 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허위로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의 가산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받는 자로부터 당해 재화를 반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한 경우, 그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함(부가22601-298, 1985.02.13.) 12.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가산세적용 법인사업자와 전혀 관련 없는 제3자가 당해 법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사항을 도용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제22조에서 규정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부 746015-4478, 1999.11.05.) 13.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시에 제출할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공급자로부터 발급받은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매입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시 신고누락한 경우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불성실하게 기재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4항(현행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재소비46015-75, 2002.03.21.) 14. 면세사업자와 거래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등록번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발급받은 등록번호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그렇다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의한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그러한 면세사업자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부여받은 등록번호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상의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면 세금계산서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세금계산서 부실기재로 인한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없음(대법원2003두9718, 2006.09.08.) 15.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착오하거나 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6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76조 제9항에 따른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법인-1279, 2019.09.18.)☞ 관련 삭제 예규 법인-303, 법인-211 16.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제1호의 가산세(미발급등)가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과세기간에는 동법 제3항 규정의 가산세(합계표불성실)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면3팀-1982, 2004.09.24.) 17. 여행알선업자가 수탁여행경비를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해외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알선수수료와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의 수탁여행경비 전체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법 제19조 제4항 각호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부가2013-5, 2013.03.26.) 18. 예정분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하여 확정신고기한 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에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기한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함. 그러나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7146015-1684, 2000.07.06.) 19.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사실과 다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신고 및 환급신청한 경우 환급은 아직 받지 않은 경우에도 수정신고시 가산세 부담이 있는지 여부 사업과 관련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후 수정신고 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됨(재소비46016-83, 2002.03.27.) 20. 예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포함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추가공제하는 수정신고(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정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다환급신고가 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의 가산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소비22601-432, 1989.04.01.) 21.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수취)가산세 부과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60조 제2항 제1호(지연발급) 및 제7항 제1호(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부가-538, 2014.09.05.) 22. 가산세 중복적용배제 조항은 과세 대상인 거래를 단위로 그 거래의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됨 지점 매출을 본점 매출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지점에 대하여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부과되었다면 같은 거래를 대상으로 본점에 세금계산서등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지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였다면 다시 그 거래에 대하여 본점에 세금계산서등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서울행정법원2012구합1761, 2012.08.24.) 23. 재화를 공급한 지점이 아닌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본점에 대하여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지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본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기준법령해석부가2019-27, 2019.03.12.) 24. 영세율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을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과세 방법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세율 10%)을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등 조세탈루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므로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자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부가집 60-0-19) 25.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10%)에 따라 신고·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세금계산서 발급관련 가산세) 및 제6항(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 가산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가통 60-108-5) 26.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자가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10%의 세율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대외무역법」 제18조에 따른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0%세율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수정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법」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및 제6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경과한 뒤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공제 가능)(기획재정부부가-585, 2017.11.16.) 27. 구매확인서 발급 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시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기 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구매확인서는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발급된 경우 공급시기에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기준법령해석부가2016-257, 2016.12.06.) 28.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과세거래분에 대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과세거래분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출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 동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서면3팀-2432, 2004.12.02.) 29.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일반세율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처분청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의 세율을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5)항의 법령개정 전에도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13.10.17. 선고 2010두12972 판결, 같은 뜻임), 납세자와의 다툼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취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제9호를 신설하여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5부4859, 2016.05.31.) 30.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 공급 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확정신고 기한까지 당초 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됨(사전법령해석부가2019-350, 2019.08.07.) |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1.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공급가액 × 가산세율)
구분 | 사유 | 율 |
세금계산서 | 지연발급: 발급시기 경과 후 동일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 | 1 |
미발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미발급 | 2 | |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자가 과세기간 내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 1 | |
2 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 1 | |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사실과 다른 경우 | 1 | |
전송기한경과 후 당해 확정신고기한 내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 전송 | 0.3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미전송 | 0.5 | |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등 가공(위장)발급 | 3(2) |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 | 2 | |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자료상) | 3 |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예정·확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 0.5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부실기재 | 0.5 | |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시에 제출하는 경우(지연제출) | 0.3 |
2.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공급가액 × 가산세율)
구분 | 사유 | 율 |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가공(위장)수취 | 3(2)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공급가액 과다기재발급분 수취 | 2 | |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수취한 경우(자료상) | 3 |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동일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발급받은 경우(지연수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결정·경정하는 경우와 (원래)공급시기전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원래)공급시기가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결정·경정하는 경우 포함 |
0.5 |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 또는 기재사항을 부실 기재한 경우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에 의해(경정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경우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시 제출확인 분 제외) | 0.5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경정시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 받는 경우 |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과다기재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의 공급가액이 과다기재 |
3. 신고납부불성실 관련 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국기법 제47조의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포함)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무신고납부세액)에 다음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경우 60%)
-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20%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국기법 제47조의3)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포함)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 다음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 ×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경우 60%)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 × 10%
-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10%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계산방법(국기령 제27조의2 3항) 과소신고납부세액 중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 =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사례 |
1. 사업자 甲은 20×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 2억원, 매입 1억원, 납부세액 1천만원으로 신고하였다. 관할세무서에서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적출된 경우 적용할 과소신고가산세는? ∙ 매출세금계산서 3천만원(세액 3백만원) 착오로 신고누락: 일반과소 ∙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천만원(세액 2백만원): 부정과소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3,000,000원 × 10% = 300,000원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2,000,000원 × 40% = 800,000원 |
2. 대한(주)는 20×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15,000,000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사결과 환급신고세액 15,000,000원 중 5,000,000원이 과다신고 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적출내용이 아래와 같을 경우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는? •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30,000,000원(세액 3,000,000원): 부정 • 매출누락: 20,000,000원(세액 2,000,000원): 일반 ☞ 부정초과환급신고가산세: 3,000,000원 × 40% = 1,200,000원 ☞ 일반초과환급신고가산세: 2,000,000원 × 10% = 200,000원 |
해석사례 |
1. 부정행위(국기집 47의2-0-2)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부정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조범법 제3조 6항)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②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④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 · 수익 · 행위 ·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⑤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⑥ 조특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⑦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3.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당한 방법의 유형(부가집 60-0-3) ① 실질거래에 따라 작성된 장부 외에 과세표준을 과소계상하거나 매입세액을 과다계상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 ② 과세표준을 축소하거나 매입세액을 과다계상하기 위하여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사실과 다른 문서 작성, 거래금액과 서로 다른 가액을 기재한 증빙 등을 작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거나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④ 매출·매입 장부 및 기록(전산기록 포함)·증빙 등을 고의로 파기·삭제·소각하여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⑤ 조세탈루 및 증거인멸 등의 목적으로 거래행위를 은폐하거나 통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임의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사실이나 계산의 근거를 숨기는 경우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⑥ 위와 유사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4.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의 내용을 경정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함(징세-186, 2014.02.12.)(유사사례: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170, 2008.02.15.) |
(3) 영세율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 면세사업자는 제외)가 예정신고·확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을 무신고 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국기법 제47조의2 2항 2호, 국기법 제47조의3 2항 2호)
☞영세율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아니하므로(부가법 제56조 2항)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세율과세표준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사례 |
의류를 제조하여 수출 및 국내에 판매하는 개인사업자 "갑"이 20x1년 제1기 과세표준이 아래와 같을 때 각 사례별 가산세 계산 방법 과세기간 20x1.4.1 ~ 6.30. 영세율 과세표준 ∙ 직수출 3억원 ∙ 내국신용장 2억원 ∙ 수출재화임가공 1억원 국내판매분 4억원 사례1. 20×1년 제1기 확정신고 시 위의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여 20×2.01.25.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한 것으로 가정) ☞ 6억원 × 0.5% × 50% = 1,500,000원(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50% 감면) 사례2. 20×1년 제1기 확정신고 시위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여 20×2.01.26. 이후 20×2.07.25.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한 것으로 가정) ☞ 6억원 × 0.5% × 70% = 2,100,000원(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가산세 30% 감면) 사례3. 20×1년 제1기 확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경리담당자의 착오로 수출실적명세서 및 수출재화임가공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학인되어 20×2.01.25.까지 수정신고하면서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다른 영세율 첨부서류는 정상 제출) ☞ (3억원+1억원) × 0.5% × 50% = 1,000,000원(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규정이 적용) 사례4. 경리담당자의 착오로 부가가치세신고서상에 직수출금액을 5억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 영세율과세표준을 과다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례5. 직수출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여 203.07.26. 이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 3억원 × 0.5% = 1,500,000원(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해석사례 |
1. 과다 기재한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부가집 60-0-13)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영세율 첨부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으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 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세율 붙임서류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부가집 60-0-16) 영세율 붙임서류 없이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3.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고 첨부서류 제출시 가산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과세표준란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9항 및 제65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7항(국기법 제47조의2 제1항 및 제2항으로 변경)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부가2015-2640,2016.02.2.) 4. 예정신고누락 영세율 과세표준을 확정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적용여부 <질의내용> •2009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고 이와 관련된 영세율 첨부서류도 제출 누락함 • 2009년 1기 확정 신고기간에 예정신고누락분으로 확정신고 하면서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 감면을 적용하는지? <회신내용>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50%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징세과-12, 2009.08.27.) |
(4) 납부지연가산세 (국기법 제47조의4)216)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국기법 제47조의4 1항, 제47조의4 7항부터 9항까지 신설): 비슷한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하여 발생하는 납세자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이 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국세징수법」의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이 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로 규정함.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가 법정납부기한까지 부가가치세의 납부(예정신고납부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이 규정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구분 | 계산식 |
① 과소납부가산세 | 미납부·과소납부분 세액 × 기간 × 2.2/10,000 |
② 초과환급가산세 | 초과환급받은 세액 × 기간 × 2.2/10,000 |
③ 납부고지분가산세 | 미납부·과소납부분 세액 × 3/100 |
☞기간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실제납부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납부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납부고지분가산세는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된다.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①, ②의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 대손세액 공제의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는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바,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한편,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신고가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초과신고 한 경우에는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무신고납부세액과 과소신고납부세액등(과소신고세액+초과환급세액)에는 세법(국세기본법 포함)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무납부세액과 과소납부세액(초과환급받은 세액)에는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더한다.
☞ 즉,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도 다른 가산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 따라서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다른 가산세는 고려하지 않고 본세만 고려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미납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
1.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인 7.25.까지 부가가치세 200만원을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8.31.에 200만원을 납부한 경우 ☞ 납부지연가산세 = 200만원 × 37일(7.26.~ 8.31.) × 2.2/10,000 = 16,280원 ☞ 이 경우 과소납부가산세 납부하면 된다. |
2. 8.31.까지 200만원을 미납하여 과세관청에서 납세고지서(납부기한: 9.30.까지)를 발급한 경우로서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인 9.30.까지 납부한 경우 ☞ 납부지연가산세 = 200만원 × 67일(7.26. ~ 9.30.) × 2.2/10,000 = 29,480원 ☞ 이 경우 과소납부가산세 납부하면 된다.(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으므로 가산금 부과는 없음) |
3.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인 9.30.까지 미납한 경우로서 10.31.에 납부한 경우 ☞ 납부지연가산세 200만원 × 98일(7.26. ~ 10.31.) × 2.2/10,000 =43,120 200만원 × 3/100= 60,000 합계 103,120 ☞ 이 경우에는 과소납부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금이 동시에 부과된다. |
(5) 대리납부 불성실 가산세 (국기법 제47조의5)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인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규정)에 따라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대리납부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3%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2.2/10,000
4. 명세서 관련 가산세
(1)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의 1%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부가법 제60조 8항)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자: 다음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부가령 제100조)
- 예식장업,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시행규칙에 규정 없음)
(2)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동산임대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의 1%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부가법 제60조 8항)
해석사례 |
1.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의 범위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이 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규정한 사업 중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것이 그 대상이 되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586, 2010.09.01.) 2.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방법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임대사항, 임대면적, 임차인 인적사항 및 임대차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8항에 따라 수입금액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부가-998, 2013.10.24.) |
5.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서로 다른 가산세가 중복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중복적용을 배제한다.
구분 | 중복 적용 배제 가산세 |
① 세금계산서 지연(1%)·미발급(2%) 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0.5%)·미전송(1%) 가산세, 세금계산서 불성실기재(1%)가산세 |
② 세금계산서 불성실기재(1%) 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0.5%)·미전송(1%) 가산세 |
③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1%)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제외)·불성실기재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미)전송가산세, 경정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매입세액공제 가산세(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불성실기재(0.5%) · 지연제출(0.3%)가산세 |
④ 세금계산서 지연발급(1%)·불실기재(1%)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미)전송가산세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불성실기재(0.5%) · 지연제출(0.3%)가산세 |
⑤ 세금계산서 미발급(종이발급)(2%)가산세, 세금계산서 부정수수(가공·위장·과다기재) (3%, 2%) 가산세 |
사업자등록관련(1%) 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불성실기재·지연제출(0.5%, 0.3%)가산세, 세금계산서 지연수취(0.5%) 가산세, 경정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0.5%) 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과다기재(0.5%) 가산세 |
⑥ 세금계산서위장발급가산세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⑦ 세금계산서등 과다기재발급 가산세 (2%) | 세금계산서 불성실기재 가산세(1%) |
⑧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 세금계산서 미발급(종이발급)가산세, 매출처별 합계표불성실기재 가산세 |
한편,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적용된 다음의 가산세가 확정신고분과 경합되는 경우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납부지연가산세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6. 가산세 감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국기법 제48조 2항)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 1개월이내 90%
- 3개월 75%
- 6개월 50%
- 12개월 30%
- 18개월 20%
- 24개월 10%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기한후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 1개월 50%
- 3개월 30%
- 6개월 20%
③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만 해당): 해당 가산세액의 50%
④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제출등")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
⑤ ①에도 불구하고 예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초과환급)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 해당 가산세액의 50%
⑥ ②에도 불구하고 예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 해당 가산세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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