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증여 절세노하우

2-2.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아닌 자가 주주인 영리법인에 유증

삼반제자 2022. 8. 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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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낮음

 

  • 현재 상증법상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이며,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무려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어 상속·증여받은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 반면 법인세율은 10%~25%로서 법인세 과세표준이 3천억원을 초과해야 최고세율인 25%가 적용된다.
  • 이와 같이 현재 법인세율은 상속증여세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물론 법인이 향후 배당 등을 할 때는 배당소득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

 

2. 영리법인에 유증 등을 한 경우 그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영리법인에 유증 · 사인증여한 경우 그 영리법인은 유증받은 재산에 대하여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가 과세되고 상속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 지분상당액의 상속세를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상증법 § 32).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10%)
× 상속인 및 그 직계비속 주식등의 비율

 

사례

은 현재 85세이며 수백억원대 재산을 소유한 대자산가임.

은 상속세에 대비하여 며느리(60)와 사위(60)를 주주로 하여 설립 후 5년 이상 된 법인을 인수하고 법인에 임대부동산 50억원을 유증함.

이후 의 사망으로 법인은 유증받은 50억원에 대한 법인세 10.76억원을 납부하였으나 법인에 배분된 상속세 22.5억원은 면제받음

 

상기 사례의 경우 의 며느리와 사위에 대한 추가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으므로 약 11.7억원을 절세하였다.

이후 며느리 또는 사위의 사망시 그의 자녀들 즉, 의 손자들에게 법인의 주식 등이 결과적으로 상속이 되는 효과가 있다.

 

3. 절세전략

 

영리법인의 주주를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아닌 며느리 또는 사위 등으로 하여 영리법인을 인수한 후 그 영리법인에 상속재산 중 일부를 유증 또는 사인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유증 등을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은 면제가 되고 법인세만 부담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법인세율과 상속세율의 차이만큼 상속당시 당장 절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향후 법인의 자산을 처분 등을 통하여 배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총 세부담 면에서 본다면 결코 절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재산가의 경우 그 많은 재산 중에 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실제 물려주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우선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세부담을 당장 피하는 방법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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