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사업자금을 도와주는 방법은 부모가 사업자금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 남은 자금으로 사업을 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심화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 고령화 진전에 대응하여 젊은 세대로 부의 조기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활력의 증진을 도모하여 일자리 창출, 고용창출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부모가 자녀의 창업자금을 미리 증여함에 대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고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만 18세 이상의 자녀가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을 새로 창업할 목적으로
- 만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시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포함한다. - 현금을 50억원 한도(창업하면서 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100억원)내에서 증여받아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은 현금 · 소액주주 상장주식 · 국공채 · 회사채 등이지만, 실무적으로 현금증여가 주로 그 대상이 된다.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에 대한 특례신청을 하면
- 증여받는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의 10%만 증여세로 납부한다.
예를 들면, 30억원을 증여하면 최고 40%의 세율을 적용받아 10억4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한다. 그러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신청을 하면 2억5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일단 증여시점에 증여세 7억9천만원을 적게 납부하게 된다.
☞ (30억원-5억원) × 10%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위한 중요한 사항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1) 업종 제한
증여세 특례의 창업 업종을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창업하고 싶은 업종이 법에서 정한 업종인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커피전문점은 창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2) "창업"의 엄격한 개념
개인사업의 창업 및 법인사업의 창업 모두 가능하다.
"창업"에 대한 개념을 국세청에서 매우 엄격히 판단하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실행할 때는 영위할 사업 내용에 대해 국세청 해석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로 운영되어온 기존 가맹점 매장을 임차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로 계약하고 동일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행성 업종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2023년부터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인수·매입한 사업용 자산가액이 총 자산가액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완화하였다.
즉, 사업용 자산으로 중고자산을 구입하여 창업하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2023년부터 30% 범위 내에서 중고자산 구입은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완화되었다.
여기서 "창업"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2년 이내 창업해야 한다. 따라서 창업자금을 먼저 증여받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세무서에 창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후 창업자금을 증여받으면 창업자금 증여받기 전 창업에 해당하여 증여세 특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3) 창업자금의 사용범위 및 사용기간
창업을 위해 증여받은 자금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거나, 사업장 임차를 위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사용하여야 하고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하면 안 된다.
사업장으로 사용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으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창업자금으로 증여받은 자금은 4년 이내 창업자금의 사용 범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4) 증여세 신고기한 내 창업 과세특례 신청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청해야만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특례를 받겠다고 신청하는 것이므로 일반증여세 신고서 양식과 다르고, 신고기한 내 올바른 양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5) 창업 후 10년 동안 창업 유지
세무서에 창업자금에 대한 사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창업 후 10년 이내 폐업, 휴업(실질적 휴업 포함)하거나 창업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년 8.3%)을 추징한다.
(6) 증여재산 합산배제 및 상속재산에 합산
창업자금과 다른 일반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지 않는다. 즉, 창업자금은 10%의 증여세율, 일반증여는 10% ~ 50%의 높은 세율로 각각 증여세를 계산한다.
창업자금으로 증여받은 금액은 부모님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앞의 사례에 기초하여 창업자금으로 증여받은 30억원 중 28억원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2억원으로 인테리어를 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면
첫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이익에 대하여는 추가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없이 자녀의 재산이 증가하고,
둘째, 창업에 성공하게 되면 자녀에게 안정적인 직업과 소득이 생길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7) 신중한 선택이 필요
이 제도는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결국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므로, 전체적으로 절세효과는 미흡하다.
미흡한 절세효과와 창업한 사업의 성공여부 등 불확실성이 크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하여야 할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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