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요약

1-1.양도소득의 개요

삼반제자 2024. 11. 11. 10:19

 

 

양도소득의 개요

 

가. 개요

 

양도소득은 개인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과세대상자산(토지·건물·주택·분양권·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여 차익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일반적인 사업소득과 달리 소득의 발생기간(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 장기간으로서, 자산의 수량이 증가하거나 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증가하는 자본이득(Capital Gain)이다. 이러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1968년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부동산투기억제세”로 운영되다가 1975년부터 양도소득세로 전환되면서 소득세법에 흡수되었다.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 양도시점에 한꺼번에 실현됨으로써 조세부담이 과중하게 되는 결집효과(Bunching-effect: 누적된 자본이득이 처분 시점에 한꺼번에 실현되어 양도차익이 커진만큼 해당자산에 높은 누진세율 적용으로 납부할 세액이 많아지게 되는 현상)와, 결집효과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으로 처분을 꺼리게 되어 공급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동결효과(Lock-in-effect)가 나타나 이를 완화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Inflation으로 인한 물가상승분 차감) 제도 및 다양한 비과세·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

 

 

특징

 

(1) 종합·퇴직 소득과 구분하여 인별(거주자·비거주자)로 분류 과세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하고 결집효과를 완화

 

(2) 자산별 · 보유기간별 ·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따른 상이한 세율 체계

- 기본세율, 다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3) 다양하고 폭넓은 비과세·감면 제도

- 1세대1주택 비과세, 8년자경농지 감면 및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4) 세율이 가산되는 중과세 규정을 두고 있음

- 다주택자(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와 비사업용토지는 기본세율에 10%p or 20%p or 30%p를 가산하여 중과

 

(5) 과세대상 자산이 열거되어 있음(열거주의)

-열거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포괄주의(증여세)와 순자산증가설(법인세) 있음

 

(6) 과세기간(손익 귀속연도) 별로 과세

-전년도에 발생된 결손금을 다음연도로 이월공제나 결손금소급공제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