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③ 「국세기본법」 ...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가. 개념 정리
(1) 일반적 납세의무자(=자연인인 개인)
1)거주자
국내·외에 소재한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개인
* 국외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국외금융투자소득은 5년 이상과 상관없이 모든 거주자(2025.1.1 이후)」에 한함.
단, 한국과 조세조약을 맺은 대부분의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부동산(토지, 건물 등)의 양도소득은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하므로, 국내에서 양도소득세신고 시 부동산 소재지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금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함.
2)비거주자
국내에 소재한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개인
* 부동산, 권리, 특정시설물이용권 등
(2) 특수한 경우의 납세의무자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
-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해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므로, 공동소유자 상호간에 연대납세의무는 없음.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의무(=1거주자로 봄)
-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사단. 재단 기타 단체는 개인(1거주자)으로 보아 납세의무 부여(종중, 교회, 사찰 등)
☞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진 경우 또는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공동사업(구성원이 법인이면 법인세법 적용)으로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증여자가 납세의무자이다.
☞ 수증자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소법 §101②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양도소득 발생후 사망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 납세의무 성립( 잔금청산후 예정신고전 사망)후 사망하면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부동산 명의신탁 후 양도시 납세의무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신탁자로서 일반적으로 신탁자에게 납세의무(실질과세원칙 적용)
○조합(익명조합)의 납세의무
- 합유 형태의 조합은 일반적으로 공동사업으로 각 소유지분별로 납세의무
○부동산매매업자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부동산매매업자(부동산개발 및 공급업과 비주거용건물건설업)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장기보유특별공제와 누진세율 적용)를 한 후, 다주택중과대상 또는 높은세율(단기양도 등)이 적용되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에 산출세액 비교과세(종합소득산출세액과 자산별 양도세율적용 산출세액)로 신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건물 재판매하는 경우 제외)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음.
나. 체크할 사항
- 교회·사찰 등 종교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사단·재단과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을 적용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예규· 판례 |
1거주자로 보는 종교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부동산거래관리과 187, 2012.04.05.)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으로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으로 승인받은 단체의 부동산 양도소득의 귀속(법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84([법령해석과-2240], 2016.07.11.)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단체'라 함)로 승인받은 종중이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1거주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해당 양도손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단체에 귀속시킨 것이 확인되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양도손익을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양도손익의 사실상 단체 귀속 및 조세포탈 우려 여부는 양도대금의 실제 사용내역, 단체 승인 전·후의 실체 동일 여부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자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정(서면-2015-부동산-1442 [부동산납세과1461], 2015.09.11.)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친목회 명의 재산 양도 시 납세의무자(부동산거래관리과 1063, 2010.08.1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명시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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