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지 및 과세 관할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6조(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①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의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소지가 2 이상인 때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거소지가 2 이상인 때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
가. 개념 정리
ㅇ납세지
- 양도소득 신고·납부, 각종신청, 불복 등 관할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
- 납세자의 세금을 결정·경정하는 등 과세처분을 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
ㅇ유형별 납세지
- 거주자
주소지. 양도시점의 주소지가 아닌 신고·결정·경정시점의 주소지 - 비거주자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 양도자산 소재지 - 피상속인납세의무승계시 납세지
① 상속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 신고하는 장소
② 납세지 신고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전 주소지 - 법인격 없는 단체(종중 등)
동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 - 국외 근무공무원 등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로 보는 자의 경우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 기관의 소재지
나. 체크할 사항
- 상속의 경우 무신고시 납세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 주소는 가족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 주소(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예규·판례 |
종중의 납세의무 이행(재산세과-01077, 2009.06.0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신고 또는 결정(경정 포함, 이하 같음) 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거주자로 하여 이행하는 것이며, 그 단체가 종중인 경우에는 종중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고당시와 결정당시의 종중의 대표자가 다른 경우에는 결정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같은 뜻: 재일46014-905, 1998.05.23.)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경우의 납세지(기본통칙 6-02) 거주자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자로서 실제의 주소지 및 거소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거주자의 납세지는 말소 당시의 주소지로 함. |
'양도소득세 요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2-1. 양도의 정의 (1) | 2024.11.15 |
---|---|
1-5.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2) | 2024.11.14 |
1-4.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1) | 2024.11.14 |
1-2.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0) | 2024.11.12 |
1-1.양도소득의 개요 (1) | 2024.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