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요약

1-4.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삼반제자 2024. 11. 14. 10:04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7년
     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 : ...10년... 국세가 법인세이면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념 정리

 

1) 연혁

 

1993.12.31.이전에는 부과제척기간이 일률적으로 5년이었으나, 1994.1.1.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였다.

구분 부과제척기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 포탈 10년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15년
무신고 7년
그 외(일반과소신고 등) 5년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예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대법 85도1518 판결, 1988.3.8.)
1.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취득, 양도하는 행위(대법 83도1231, 1983.9.13.)
2. 예정신고시 허위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양도가액을 회수하고서도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아니한 것(국심 2004서3568, 2005.7.7.)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40%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3) 부담부 증여시의 양도세 부과제척기간(국기법 §26의2)

 

 

구 분 상속세 ·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의 양도세
부정행위, 무신고, 거짓·누락신고 15년 15년
그 외(일반과소신고) 10년 10년

부담부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따른다는 것임.

 

 

체크할 사항

 

  •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부터 기산한다.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 등 포함)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사례 및 해석

 

예규·판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판단과 부과제척기간 연장(대법 2013두7667, 2013.12.26.)

구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3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제1호).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作出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 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부정한 방법'에는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가 행한 부정한 방법도 포함(대법 2009두15104, 2011.09.29.)
관세법 제21조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의 내용 및 그 입법취지는 관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면서도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환급요건 사실을 作出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 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조기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관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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