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조세구제법의 법원(法源) 우리나라에서는 조세구제법의 法源(Source or Rechtsquellen)을 일반적으로 조세구제법에 관한 법의 존재형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런 전제하에 조세구제법의 법원도 다른 행정구제법과 마찬가지로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조세구제법은 조세구제 구조의 절차 및 그 재결기관 등의 조직에 관한 규정이므로 조직법과 절차법 일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문법주의를 취한다. 다만, 조세구제에 관한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성문법으로 규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성문법이 불비 또는 흠결되어 있는 경우나 해석상 의문이 있는 점에 대하여는 보충적으로 불문법원에 의하여 그 공백이 메워지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