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 과세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타인(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거나 또는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그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까지 그 취득한 사람의 명의로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 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에 그 주식을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가 명의자(수탁자)에게 증여하였다고 의제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상증법 : 45의2).
즉, 조세회피목적으로 타인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그 주식을 증여를 하여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벌적 성격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 법령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 적용하고 있다(대법2003두13649, 2004.12.29.).
2. 최초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다시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대법원은 『상증법 제45조의2 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점,
-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이 다시 명의개서된 다른 주식에 대하여 제한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한 점,
-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되는 이후의 다른 주식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다수 판결(대법 2014두42117, 2017.3.22; 대법 2011두10232, 2017.2.21. 등)하였다.
이 판결내용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도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해당 주식이 최초 명의신탁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할 수 없다』라고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8, 2017.8.25.)을 하였다.
따라서 특정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매각한 후 그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다른 주식을 또다시 취득하여 명의개서한 경우로서 최초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지 않으면 새로이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기존 명의신탁한 주식에 교부된 합병신주 또는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라 배정된 주식 등도 과세제외
이외에도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인 명의신탁 주식의 발행회사가 흡수합병 되면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교부된 상장주식인 합병 신주(대법 2016두30644, 2019.1.31.), 최초로 증여의제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에게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배정된 주식(대법 2016두1165, 2019.9.10.),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새로이 배정받은 신주(대법 2012두27787, 2018.3.29.)에 대하여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과세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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