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증여 절세노하우

3-33. 담보이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삼반제자 2022. 8. 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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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의

 

타인의 부동산 등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 등을 차입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2004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될 때부터 과세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하였으나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등의 불분명으로 국가가 패소하자 2015.2.3. 에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1항에 신설하였다.

 

2015.12.15. 세법개정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증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하고, 부동산이 아닌 다른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2.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상증법 § 37).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3. 부동산 담보이용 이익 계산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른 부동산담보이용이익은 차입금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으로 하며, 부동산 담보 이용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이익 = 차입금액 × 적정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
증여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
현재 적정이자율은 4.6%이다.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에 차입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차입기간을 1년으로 보고, 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담보이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이 차입한 것으로 본다.

 

사례
부모의 재산(20억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10억원을 2022.3.5.에 대출받아 사용함
대출이자율은 3%이며, 대출기간은 5년임
<증여재산가액
1차 증여(2022.3.5.) : 10억원 × (4.6%-3%) = 16,000,000
2~5차 매년 증여(2023.3.5.~2026.3.5.): 10억원 × (4.6%-3%) = 16,000,000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매년 과세되며, 합산과세 된다.

 

4. 부동산 담보이용 이익의 증여일

 

부동산 담보이용 이익의 증여일은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한다.

이 경우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 등을 차입한 경우로서 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이 차입한 것으로 본다.

 

5. 부동산이 아닌 다른 예금 등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타인의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한 경우에 차입금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상증법 § 42, 상증령 § 321).

증여재산가액=
차입금 × (적정이자율 차입이자율)
적정이자율 : 현재 4.6%

 

6.절세전략

 

타인의 부동산 등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증여자별 수증자별 증여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그러므로 공동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하거나 또는 공동명의로 차입하여 증여자별 수증자별 증여이익이 각각 1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제한하여 타인의 담보를 이용하는 것도 증여세 절세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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