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증여재산의 시가 평가 원칙 증여· 상속세를 계산하려면 우선 증여· 상속받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적정 금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를 재산평가라 하며, 재산 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또는 상속 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시가가 없는 경우에만 기준시가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이때 시가란 불특정다수인끼리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진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평가기간(상속:전후6개월, 증여:전6개월 후3개월) 이내에 평가대상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또는 공매·경매·수용보상가액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인정한다. 또한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