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324

4-4. 증여세 또는 상속세 신고일 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1. 상속·증여재산의 시가 평가 원칙 증여· 상속세를 계산하려면 우선 증여· 상속받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적정 금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를 재산평가라 하며, 재산 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또는 상속 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시가가 없는 경우에만 기준시가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이때 시가란 불특정다수인끼리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진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평가기간(상속:전후6개월, 증여:전6개월 후3개월) 이내에 평가대상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또는 공매·경매·수용보상가액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인정한다. 또한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

4-3. 상속·증여결정기한까지의 매매가액 등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1. 평가기간 이내의 매매가액 등 시가인정 상속세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때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상증령 4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동 규정에 따른 시가에는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월,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로서 그 매매가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상증령 § 49①). 2. 평가기간 밖의 매매가액 등 시가인정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

4-2.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은 국세청이 직접감정평가 의뢰하여 과세할 수 있다.

1. 기준시가의 시가반영율은 60% ~ 80% 정부는 전국의 상업·업무용 토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율이 2018년에는 62.8%, 2019년에는 66.5%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2020년 기준 전국의 평균 시세반영률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이 53.6%, 그리고 공동주택이 69.0%라고 언론보도가 있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020.1.9.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 102건의 실거래가격과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시세 반영률이 평균 37%로 조사 대상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연도별로 △2014년(15건) 29% △2015년(9건)31% △2016년(17건) 36% △2017년(17..

4-5.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경우

1.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임대료 등 환산가액과 비교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을 평가할 때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아파트 ·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제외하고는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기준시가로 평가하게 된다. 특히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 건물은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임대료 등 환산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해 큰 금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2. 임대료 등 환산가액이란 임대료 등 환산가액이란 1년간 임대료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인 12%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년간 임대료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월 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다(재산 1579,2009.7.30.). 임대사업자가 ..

4-1. 비상장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상속 후 즉시 소각하면 양도소득세와 의제배당 소득세가 없다.

1. 일반적인 비상장주식의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시 2022년까지 이월과세가 적용 안됨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여 그 양도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증여자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 증여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따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소법 § 97의2①). 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원까지 ..

3-40.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최근 기부문화의 활성화로 인하여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전부 물려주기보다는 일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뜻을 가진 분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뜻을 공익법인등을 통하여 실행하면 증여세 및 상속세 면제 혜택도 얻을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이다. 여기서 공익법인등이란 종교 · 자선 · 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상증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원래 공익사업은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업이지만 국가의 예산 및 행정력의 한계 등으로 공익법인등이 대신 수행하고 국가는 공익법인 등에게 조세혜택을 지원한다. 여기서 공익법인등에게 지원하고 있는 조세제도 중 상속세 및 증여세 측면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산소유자가 그 재산을 공익법인등에게 생전에 ..

3-39. 가업을 생전에 물려주는 경우 사후관리기간이 최대 14년 이상이 될 수 있다.

10년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은 이 기업을 자녀에게 어떻게 물려주면 가장 절세되는지 늘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위의 전문가가 있다면 대다수가 이구동성으로 사전상속제도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할 것을 추천할 터이다. 하지만 두 제도의 큰 단점은 각각 무려 7년이나 되는 사후관리기간이 있다는 것이다. 두 제도 모두를 이용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30조의 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즉,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

3-38.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사례 ∙ 甲은 20여년 전에 본인이 소유한 A법인주식을 직원들에게 애사심 고취 등의 이유로 증여를 한 사실이 있음 ∙ 세월이 흐르면서 직원들의 정년 등의 사유로 퇴직시기가 다가오면서 직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처리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음 ∙ 직원들이 소유한 주식을 甲본인 또는 그의 자녀들이 증여 또는 매매로 가져오기에는 주식가치가 높아 세부담이 너무 높고 매매에 필요한 자금이 너무 많음. • 甲은 직원들이 소유한 주식중 일부는 매매로 취득하고 일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출연하게 하여 향후 배당을 통하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할 예정임 1.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

3-37.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 상속받은 채무는 사후관리를 한다.

사례 ∙ 甲이 암으로 젊은 나이에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아파트 등 상속재산 20억원과 금융기관 채무 5억원을 상속을 받음 ∙ 상속세 신고할 때 해당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를 받음 ∙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결된 후에 甲의 부친은 며느리와 손자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음을 인지하고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함 1. 국세청의 부채사후관리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 아니라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세무조사 또는 서면분석 등을 통하여 정부가 세액을 결정해야 확정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세무조사 또는 서면분석 등을 통하여 정부가 세액을 결정할 때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액 또는 상속받은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만기일자, 채무액 등 모든 자료를 국세청 전산망에..

3-36.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할 때 노무출자를 하면 임대소득을 더 가져갈 수 있다.

최근 “불경기에도 지난 2년 새 서울의 꼬마빌딩 가격이 40% 가까이 급등했다”, “10년전 비교 6배 급상승했다" 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풍부한 유동자금과 안전자산 선호 현상 등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꼬마빌딩은 비공식적인 용어로서 종전에는 20억원 ~ 50억원 사이의 근린생활시설을 말하였는데 최근에는 가격이 올라서 200억원 이하까지 꼬마빌딩으로 지칭하고 있다. 사례 ∙갑은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부동산 중 50%를 자녀 을에게 증여함. ∙증여 후 공동임대사업에 따른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다음과 같이 출자비율 및 손익분배비율을 정함. ① 갑 : 30% ② 을 : 70%(부동산 50% 지분 사용권리 출자. 모든 임대건물과 임차인관리를 乙이 하기로 함.) 꼬마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