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가업승계에 대한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와 함께 사전상속제도로서 향후 우리나라에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출산률 저하, 고령화 사회로 진전에 대응하여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활력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2006년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때 5억원을 일괄공제하고 10%의 특례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 증여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는 제도이다.
2.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조특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로부터 토지·건물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제외한 창업자금[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한도]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때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3. 증여세 과세방법
증여세 납부세액 = (증여세 과세가액 - 5억원) × 10% ☞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한도로 함. |
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1) 증여자 요건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자는 증여 당시 60세 이상의 부모이어야 하고, 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즉, 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할아버지·할머니 또는 외할아버지·외할머니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2) 수증자 요건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한다. 수증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증자별로 각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재산-4457, 2008.12.30.).
따라서 부모가 장남과 차남에게 각각 30억원 또는 50억원의 범위 내에서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각각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3)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함.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적용된다.
- 광업,
- 제조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
- 물류산업,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 전자금융업무,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소액해외송금업업무,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변호사등 일정한 업종 제외),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일정한 업종제외).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4) 창업자금의 범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재산으로 창업자금을 증여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음으로써 증여시점까지 형성되어 있는 막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창업자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이 아니어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① 조특령 제5조 제19항에 따른 사업용자산 취득자금. 즉, 토지와 법인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②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및 임차료 지급액
5) 창업의 기한 및 창업자금의 사용의무기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하여야 하며, 또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6)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50억원) 한도로 함.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한도로 한다.
7)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하여야 함.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까지 창업자금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의무규정으로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8) 창업의 범위
■ 창업의 정의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이라 함은 수증자인 거주자가 해당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실제로 독립적인 경영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경우에는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서면4팀-1394, 2007.4.30.).
■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창업으로 보기 어려워 증여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않는 경우
- 합병·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의 3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
창업한 날의 근로자 수 - (창업을 통하여 신규 고용한 인원 수 - 10명) |
다만,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한 자가 추가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④와 ⑤를 적용하지 않는다.
5.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에 대한 특칙
1)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세로 정산할 때 특칙
• 창업자금은 상속세 납부의무여부 및 비율을 산정할 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 창업자금은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내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 창업자금에 대하여는 상속공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종 상속공제의 요건 충족시 공제가능하다.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은 한도액 없이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2) 창업자금과 일반증여재산의 합산과세 배제
동일인(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합산과세할 때,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과 일반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3) 가업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와 중복적용 배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거주자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6. 신고세액공제 적용은 배제 및 연부연납은 가능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세액공제가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증여세에 대한 물납은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게 된다.
다만,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2월 이내의 분납을 하거나 5년간 연부연납은 가능하다.
7.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에 대한 10년간 사후관리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창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휴·폐업 등 사후관리 이행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창업자금을 일반증여재산으로 보아 정상세율(10~50%)을 적용하여 이자상당액(1일당 22/100,000)과 함께 증여세를 부과한다.
8.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절세효과
사례 |
• 갑은 자녀 을의 사업자금으로 10억원을 증여하고 을은 증여받은 자금으로 음식점을 창업하고자 함. -사업용토지, 건물 구입비용 : 7억원 -인테리어 및 임차료비용 : 3억원 • 갑의 사망시점 상속현황 -상속재산: 20억원 -갑의 상속인 : 자녀 을, 병 |
상기 사례를 기준으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와 적용받지 못한 경우, 증여자가 10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와 10년 후에 사망한 경우를 가정하여 절세효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 미적용시 | 차액 |
증여 시점 | • 산출세액 : (10억-5억) × 10%= 50백만 • 신고세액공제 : 0 • 자진납부세액 : 50백만 |
• 산출세액 : (10억 –0.5억) × 30%-0.6억= 225백만 • 신고세액공제 : 6.75백만 • 자진납부세액 : 218.25백만 |
△168.2 5백만 |
10년내 사망시 상속세 | • 상속세과세가액: 20억+10억 • 산출세액 : (30억-5억) × 40% -1.6억=840백만 • 증여세액공제 : 50백만 • 신고세액공제 : 23.7백만 • 자진납부세액 : 766. 3백만 |
• 상속세과세가액: 20억+10억 • 산출세액 : (30억-5억) × 40% -1.6억=840백만 • 증여세액공제 : 225백만 • 신고세액공제 : 18.45백만 • 자진납부세액 : 596.55백만 |
169.75백만 |
10년후 사망시 상속세 | • 상속세과세가액: 20억+10억 • 산출세액 : (3억-5억) × 40% -1.6억=840백만 • 증여세액공제: 50백만 • 신고세액공제 : 23.7백만 • 자진납부세액 : 766.3백만 |
• 상속세과세가액 : 20억 • 산출세액 : (20억-5억) × 40% -1.6억=440 백만 • 신고세액공제 : 13. 2백만 • 자진납부세액 : 426.8백만 |
339.5 백만 |
-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0억원의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증여받는 시점에서 168.25백만원의 절세효과가 있으며,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가액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가치상승분에 대한 절세효과를 덤으로 얻을 수 있다.
- 그러나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세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상속세를 합한 가액 기준으로 비교할 때에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가 오히려 15백만원을 더 부담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는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 또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창업자금은 증여자가 10년 후에 사망하여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기 때문에, 창업자금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가 적용받지 않는 경우보다 증여세와 상속세를 합한 가액으로 비교하면 무려 171.25백만원 세부담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활력을 증진하고자 증여를 받는 시점에 증여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수증자에게 혜택이 있는 것으로 단순히 증여세와 상속세를 합한 가액을 기준으로 보면 절세효과가 있지 않다.
- 이러한 결과는 뒤에서 살펴볼 다른 사전상속제도인 가업승계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사전상속제도인 창업자금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한 후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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