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등이 자녀등 가족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때 증여세율은 10%~50%로서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이지만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려 50%가 된다.
즉,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무려 50%에 해당하여 증여받은 재산의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자녀등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자녀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간접적으로 가족들에게 이익을 주는 방법을 선택하여 왔다.
이유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대신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법인세율이 2억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 2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 200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22% 등으로서 증여세율의절반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1. 증여세 과세대상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일정한 거래를 하는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상증법 45조의5).
2. 특정법인의 정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을 특정법인이라 한다.
3. 과세대상 거래의 유형
①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②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③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④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 · 인수 또는 변제받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 받는 것
4. 수증자와 증여자
수증자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특정법인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그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이 되며, 증여자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특정법인과 일정한 거래를 하여 특정법인에 이익을 제공한 자가 된다(상증법 § 45의5①).
5.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증여의제 이익
특정법인의 주주들이 얻은 이익은 다음과 같으며, 단, 주주 등이 얻는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된다.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 - 그 이익에 상당하는 법인세)×지배주주 또는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
6.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
해당 특정법인에 무상 제공한 경우에는 그 무상 제공한 재산의 시가가 된다.
다만, 현저히 낮은 대가 또는 현저히 높은 대가의 거래인 경우에는 그 대가가 양도·제공 · 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된다.
7. 증여세 과세 한도액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상증법 § 45의5②).
8. 영리법인에 유증 등을 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세 과세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통하여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소유한 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경우에도 영리법인에게는 상속세는 면제하지만 그 면제한 상속세중 상속인 및 직계비속의 영리법인에 대한 지분율(영리법인에 대한 상속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세를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에게 직접 부과하게 된다.
상속세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10%) × 상속인 또는 그 직계비속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 |
하지만 영리법인의 주주가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9. 절세전략
최근 부동산경기의 활황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를 피하고 개인이 소유한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하여 가족들이 소유한 영리법인에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 또는 주택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여받은 영리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가 과세되고 또한 그 영리법인의 주주가 지배주주와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배주주와 친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러므로 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직접 증여 또는 상속을 하고자 할 때는 그 법인과 주주들의 구체적인 세부담과 상속인이나 직계비속이 아닌 며느리, 사위가 주주인 법인에 유증 등을 할 것인지 등을 먼저 고려한 후 실행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사례 |
- A법인(12월말 법인) 주주현황 甲:10%, 乙(甲의 자) : 50%, 丙(甲의 자) : 40% - 甲은 A법인에게 2021.2.1부터 2023.1.31까지 금전 60억원을 무상으로 대여함 - 2021년~2022년은 법인세 결정세액 3억원, 각사업연도 소득은 15억으로 가정함 1) 1차 증여(2020.2.1.~2021.1.31) • 갑→갑 :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제외 • 갑→을 : [(60억원×4.6%)-(3억원×2.76억원/15억원)] × 50% =110,400,000 • 갑→병 : [(60억원×4.6%)-(3억원×2.76억원/15억원)] × 40% = 88,320,000 ☞ 적정이자율 : 4.6% ☞ 2.76억원 = 60억원 × 4.6%% ☞ '을'은 증여이익이 1억원 이상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병'은 증여이익이 1억원 이하이므로 증여세 과세제외 2) 2차 증여(2021.2.1) • 갑→갑 :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제외 • 갑→을 : [(60억원×4.6%)-(3억원×2.76억원/15억원)]× 50%= 110,400,000 • 갑→병 : [(60억원×4.6%)-(3억원×2.76억원/15억원)] × 40%= 88,320,000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을'은 1차 증여와 2차 증여를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함. 하지만 '병'은 2차 증여도 증여이익이 1억원 이하이므로 과세제외되며, 1차 증여이익과 합산하지 않음. |
상기 사례처럼 특수관계인의 자금을 무상으로 법인이 차입하여도 각 주주별 증여이익이 1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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