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대략 보았지만 비영리법인도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물론 공익성이 큰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상속이나 증여에 따른 출연재산에 대해 이들 세금을 면제한다.
물론 무조건 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요건이 있으며 그리고 사후관리 요건이 있다.
1. 비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공익성이 약한 일반 비영리법인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부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1) 비공익법인과 상속세
비공익법인이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2) 비공익법인과 증여세
비공익법인이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2.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공익법인은 공익성이 강하므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각종 사후관리 요건을 두고 있다.
(1) 출연자의 경우
공익법인등에 재산을 출연하는 자는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 공익법인의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2)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경우
상속이나 증여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다양한 협력의무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3)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공익법인의 의무
- 출연재산의 3년 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및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
- 출연재산 매각금액의 1년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1년 이내에 80% 이상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 출연재산가액의 1% 이상 사용의무(2022년이후 개시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 (공익법인 10%, 20%) 이하 주식취득 및 보유
-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이사(1/5초과) 및 임직원 취임제한
-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
- 자기 내부거래 금지
-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국가 등에 귀속
(4) 수익사업에 대한 공익법인의 법인세등
-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특례
(5)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의무
- 고유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 · 사용 의무
-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의무
- 장부의 작성 · 비치의무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
-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보관·제출 의무
- 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의무
(6) 공익법인의 재산사용
- 출연재산으로 사용
-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사용 |
- 운용소득에서 사용
공익법인의 전용 전용계좌 개설 · 사용의무 |
공익법인은 해당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을 다음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관리해야 한다. 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일 것 나.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할 것 ② 공익법인빌로 2 이상 개설할 수 있음. ③ 공익법인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별로 전용계죄를 사용하여 수입과 지출,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해야 함. ◆전용계좌의 개설 등 의무가 없는 공익법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전용계좌를 개설 ·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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