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소멸하는 과정에서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회사가 해산할 때 반드시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이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개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이 청산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실현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법인세입니다.
이는 회사가 청산과정에 이르기까지 벌어들인 소득 중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개념입니다.
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
영리내국법인으로서 해산에 의하여 소멸하는 법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특례규정을 통해 해산등기와 설립등기 절차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식적인 해산에 불과한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밖에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등
(4) 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인 경우
3.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
(1)잔여재산의 가액 – (2)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
(1) 잔여재산 가액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여기서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의 시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의 현재의 금액을 잔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추심 또는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 평가한 금액에 의합니다.
(2) 자기자본총액
자본금 + 잉여금 + 환급법인세액 - 이월결손금 |
1)자본금
재무제표상 자본금입니다.
다만, 해산등기일 2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한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아래 2)잉여금으로 봅니다.
2)잉여금
세법상 잉여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세무상 유보를 가감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잉여금이란 재무제표상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모두 해당합니다.
3)환급법인세액
청산기간 생기는 법인세 환급세액을 가산합니다.
4)이월결손금
세무상 이월결손금입니다.
4. 청산소득세율
청산소득세율은 일반법인세율과 동일합니다.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입니다.
5. 청산소득세 신고기한
해산의 경우에는 잔여재산 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청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청산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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