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로서 받는 배당소득은 개인의 종합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 중 금융소득으로 분류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자소득, 배당소득(이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 14% 지방세 1.4% 합계 15.4%로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
소득세법에서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며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분리과세와 다르게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다른 소득(근로ㆍ사업소득)이 있으면서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는 세금부담이 증가합니다.
2. 배당소득 그로스업 & 배당소득 세액공제
한가지 의문이 드실겁니다.
법인세를 이미 냈는데... 소득세를 또 내나?
그래서 배당소득에 대한 2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그로스업(gross-up) 및 배당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산도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배당소득금액을 배당받기 전의 금액으로 환원하여 배당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해 줍니다는 의미입니다.
(1) 배당소득 그로스업 (GROSS-UP)
법인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할 떄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다시 과세되는 2중과세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우선 배당하기 전(법인세가 과세되기 전)의 금액으로 환원하는 절차입니다.
(2)배당세액공제 계산방법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그로스업을 하고(수입금액을 증액) 배당세액공제(세액으로 공제)하는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세액공제액 |
(금융소득 – 2,000만원) × 11% |
배당세액공제액은 다음의 한도 이내이어야 합니다.
한도액 = (아래 (1), (2)중 큰 금액) - 분리과세시 산출세액((2)) |
(1)(2천만원 × 14%) +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 배당가산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누진세율 (2)(비영업대금이익 × 25%) + (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 × 14%)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누진세율 ☞배당세액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분리과세시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함 |
계산 사례 2018년 귀속 배당가산 적용대상 이익배당금 1억원, 근로소득금액 2,000만원, 종합소득공제 400만원인 경우 배당세액공제 금액은? |
1. 배당세액공제액 = (100,000,000-20,000,000) × 11% = 8,800,000원 ☞그로스업이나 배당세액공제는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2. 한도액 = MAX(①,②)-② ①20,000,000 × 14% + (80,000,000 + 80,000,000 × 11% + 20,000,000 – 4,000,000) × 기본세율(35%-14,900,000) =24,580,000원 ②100,000,000 ×14% + (20,000,000 – 4,000,000) × 기본세율(15%-1,080,000) =15,320,000원 한도액= max(24,580,000,15,320,000) - 15,320,000=9,260,000원 배당소득공제액 8,800,000원은 한도 이내이므로 이 금액이 배당세액공제금액이 됩니다. |
(3)배당소득의 계산시 2천만원 구성순서
- 헷갈리지 않아야 할 부분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그로스업을 하고 배당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그러나 2,000만원 분리과세 판단기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으로 판단합니다. - 그래서 그로스업과 배당세액공제를 계산할 때는 이자소득 및 그로스업 제외 대상인 소득을 먼저 2,000만원을 구성합니다.
-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초과여부는 Gross-up 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Gross-up은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초과부분에만 적용합니다.
- 2천만원 초과부분에 대해 Gross-up을 적용할 때 2천만원은 다음과 같이 순차적 구성합니다.
- 이자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배당가산 (Gross-up) 제외 배당소득
- 배당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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