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승인제도

Ⅱ. 단순승인의 효과

삼반제자 2023. 10. 30. 09:24

1. 상속재산 처분행위

민법 1026조 1호에서 말하는 처분행위란 일반적인 의미의 ‘처분’ 개념보다 더 광의의 개념이다.

처분행위에는 상속재산의 직접적인 매도뿐만 아니라, 상속채권의 추심, 예금 청구, 그리고 피상속인의 신용카드 사용등도 모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상속개시 시점부터 해당 심판 결정 고지 전까지 처분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만일 한정승인 및 포기 신고 전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신고시 그 재산목록과 가액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상속인은 그 처분 재산이 피상속인의 장례비 등 필수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스스로 소명해야 처분행위로 보지 않고, 상속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래 대법원 판례 몇가지 예시를 통해 처분행위의 종류와 그 범위에 대해 알 수 있다.

 

(1) 채권 추심행위[대법원 2010. 0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2) 예금 인출행위

상속개시 후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명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해당 금액을 장례비에 충당할 때, 그 예금인출 행위가 민법 제1026조 1호 재산 처분행위에 해당되는지 의문이다.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관련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법에서는 사회적 관행을 반영하여 장례비에 관한근거 조항을 두고 있다.

민법 제998조의2 (상속비용)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대법원 1997.04.25. 선고 97다3996 판결]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옳고, 묘지구입비는 장례비용의 일부라고 볼 것이며,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된다.
결국,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장례비에 충당하고, 해당 내역을 상속재산목록에 상속비용으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한다면 민법 998조의2 상속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상속인간 협의분할[대법원 1983. 06. 28. 선고 82도2421 판결]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재산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때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규정된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2. 상속재산 은닉부정소비 행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으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상속재산을 청산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필히 처분해야 한다.

또한, 상속포기 결정을 받은 상속인은 기존에 보관, 관리하던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 또는 채권자에게 이전해야 한다.

따라서,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이후에는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수반될 수 밖에 없으므로, 해당 시점 이후 법정단순승인 사유에는 상속재산의 모든 처분행위가 아니라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대법원 2010. 0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상속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뜻하고,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한정승인 신고 시점 당시 상속인의 착오, 무지로 인해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이 차후 발견되는 경우, 상속재산목록 정정신청을 해서 추가 재산을 기재해야 은닉이나 부정소비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부정소비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상속재산 처분시에는 사전에 그 근거서류를 마련하여 정당한 사유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상속재산 누락행위

민법 1026조 3호에서 언급하는 상속재산 누락행위는 한정승인과 연관된 내용이다.

한정승인의 핵심은 상속재산목록 작성에 있다.

한정승인 신고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소상하게 조회하여, 알고 있는 재산이 재산목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다만, 법은 고의로 누락한 경우만을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므로, 상속인의 단순 착오, 실수로 인한 누락은 차후 상속인이 고의가 아님을 소명하여 항변할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은 대체로 채권자가 별도 상속인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또한, 상속인이 상속재산 통합 조회시에도 표시되지 않아 해당 재산을 누락했다면, 이는 고의가 아닌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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