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승인제도

Ⅰ. 단순승인의 의의

삼반제자 2023. 10. 30. 09:14

1. 의의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제한없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단순승인이 이루어지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 사이에 구분이 없어지고,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상속재산으로 변제해야 하며, 만일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모두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단순승인은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인이 법원에 별도 신고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일정 기한까지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2. 법정단순승인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과 채권자간 법적 권리의무 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고 또한, 채권자 보호 장치 차원에서 민법은 법정단순승인 제도를 두고 있다.

법정단순승인 제도란, 법에 규정된 특정행동을 하는 상속인을 보호해줄 필요가 없는 상속인으로 판단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상속인이 법정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고, 상속인이 이미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부득이하게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다음 사유를 사전에 숙지하고 유의해야 할 것이다.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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